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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 인터넷특허 설명회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4917
-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

┌────────────────────────┐
│특허청에서는 대한변리사회소속 변리사 약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등 인터넷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정책방향과 외국의 선행 인터넷특허에 대한 사례의 │
│분석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키로 │
│하였다. │
└────────────────────────┘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특허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출원을 유도함으로써 부실권리
방지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대한변리사회소속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등 인터넷특허에 대한 설명회를 4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전자상거래등 인터넷특허의 출원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인터넷특허에 대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변리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변리사들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의 최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특허시장의
동향 및 이에 대비한 특허청의 정책방향에 관한 것으로서 인터넷특허에
대한 심사기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인터넷특허의 조속한 권리화, 전자
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 비즈니스모델 출원붐에 대한 각계의 시각,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한다는 등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 및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특허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특허청 심사관이 인터넷특허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널리 알려진
프라이스라인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역경매
시스템과 아마존사가 반즈앤노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외에 소비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광고를 보는 대가로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이버 골드사의 특허등 선행
인터넷특허에 있어서 명세서상에 아이디어,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의
상호유기적인 연관관계 및 청구범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내용의 설명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변리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셋째, 전자상거래등 인터넷특허에 대한 심사실무에 관한 내부방침 및
심사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변리사들에게 안내하여 인터넷특허에 대한 올바른
출원을 유도함으로써 권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매스컴을 비롯한 관련업계, 단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 특허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특허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의 대미를 장식하고, 아울러 설명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특허 심사가이드라인의 작성에 필요한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금년 8월 1일 시행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임영섭서기관 전화 042)48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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