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제도 대폭 바뀐다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20
조회수
5224
2001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
변리사시험제도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19일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 동안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여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던 변리사시험을 내년부터는 최종합격자 결정시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과목을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검증시험으로 하기 위하여 2차시험과목을 6과목(필수 4, 선택 2)에서
4과목(필수 3, 선택 1)으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받던 특허청 공무원도 2001년부터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과목을 보면, 1차시험과목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변리사 업무수행에 있어 국제 공통언어인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독어, 일어 등 기타
외국어를 폐지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조약 포함)을 산업재산권법
(조약 포함)으로 바꿨다.
또한, 2차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은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의장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평 제외)에서 의장법(조약 포함)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선택과목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학문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첨단기술분야를 반영하는 등 현재 26개 과목
(선택 2)에서 31개 과목(선택 1)로 늘어나 수험생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변리사시험과목 변경내용
□ 제1차시험과목
┏━━━━┯━━━━━━━━━━━━━┯━━━━━━━━━━┑
┃구분 │현 행(4과목) │변 경(4과목) │
┣━━━━┿━━━━━━━━━━━━━┿━━━━━━━━━━┥
┃필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조약 │산업재산권법(특허법,│
┃과목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 │
┃(3과목) │상속편 제외),자연과학개론 │의장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
┃선택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상속편 제외), 자연 │
┃과목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과학개론,영어 │
┃(1과목) │중 1과목 │ │
┗━━━━┷━━━━━━━━━━━━━┷━━━━━━━━━━┙
□ 제2차시험과목
┏━━━━━━━━━━━━━━━━┯━━━━━━━━━━━━━━━━┑
┃현 행(6과목) │변 경(4과목) │
┣━━━━┯━━━━━━━━━━━┿━━━━┯━━━━━━━━━━━┥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의장법(조약 포함) │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
┃(4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3과목)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
┃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 │ 제외) │
┃ │ 제외) │ │ │
┠────┼───────────┼────┼───────────┤
┃선택 │행정법·저작권법·경제│선택 │의장법(조약포함)·행정│
┃과목 │원론 산업디자인·기계 │과목 │법·저작권법·경제원론│
┃(2과목) │공작법·기계설계·열역│(1과목) │·산업디자인·기계공작│
┃ │학·화학야금·물리야금│ │법·기계설계·열역학·│
┃ │·유기공업화학·무기공│ │제련공학·금속재료·광│
┃ │업화학·전자계산기구조│ │물처리공학·선박설계·│
┃ │론·전기자기학·회로이│ │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
┃ │론·반도체공학·제어공│ │·화학반응공학·재배학│
┃ │학·통신공학·고체물리│ │원론·전기자기학·회로│
┃ │학·발효공학·분자생물│ │이론·반도체공학·제어│
┃ │학·약제학·약품제조화│ │공학·통신이론·데이터│
┃ │학·섬유재료학·방적공│ │구조론·고체물리학·발│
┃ │학·건축구조학·콘크리│ │효공학·분자생물학·약│
┃ │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제학·약품제도화학·섬│
┃ │중 2과목 │ │유재료학·방적공학·건│
┃ │ │ │축구조학·콘크리트 및 │
┃ │ │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 │
┃ │ │ │과목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임준성사무관 전화. 042)481-5179
변리사시험제도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19일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 동안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여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던 변리사시험을 내년부터는 최종합격자 결정시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과목을 변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검증시험으로 하기 위하여 2차시험과목을 6과목(필수 4, 선택 2)에서
4과목(필수 3, 선택 1)으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받던 특허청 공무원도 2001년부터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변경되는 변리사시험과목을 보면, 1차시험과목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변리사 업무수행에 있어 국제 공통언어인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독어, 일어 등 기타
외국어를 폐지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조약 포함)을 산업재산권법
(조약 포함)으로 바꿨다.
또한, 2차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은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의장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평 제외)에서 의장법(조약 포함)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선택과목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학문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고, 첨단기술분야를 반영하는 등 현재 26개 과목
(선택 2)에서 31개 과목(선택 1)로 늘어나 수험생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변리사시험과목 변경내용
□ 제1차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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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4과목) │변 경(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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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조약 │산업재산권법(특허법,│
┃과목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실용신안법, 상표법, │
┃(3과목) │상속편 제외),자연과학개론 │의장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
┃선택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상속편 제외), 자연 │
┃과목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과학개론,영어 │
┃(1과목) │중 1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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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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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6과목) │변 경(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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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의장법(조약 포함) │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
┃(4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3과목)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
┃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 │ 제외) │
┃ │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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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행정법·저작권법·경제│선택 │의장법(조약포함)·행정│
┃과목 │원론 산업디자인·기계 │과목 │법·저작권법·경제원론│
┃(2과목) │공작법·기계설계·열역│(1과목) │·산업디자인·기계공작│
┃ │학·화학야금·물리야금│ │법·기계설계·열역학·│
┃ │·유기공업화학·무기공│ │제련공학·금속재료·광│
┃ │업화학·전자계산기구조│ │물처리공학·선박설계·│
┃ │론·전기자기학·회로이│ │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
┃ │론·반도체공학·제어공│ │·화학반응공학·재배학│
┃ │학·통신공학·고체물리│ │원론·전기자기학·회로│
┃ │학·발효공학·분자생물│ │이론·반도체공학·제어│
┃ │학·약제학·약품제조화│ │공학·통신이론·데이터│
┃ │학·섬유재료학·방적공│ │구조론·고체물리학·발│
┃ │학·건축구조학·콘크리│ │효공학·분자생물학·약│
┃ │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제학·약품제도화학·섬│
┃ │중 2과목 │ │유재료학·방적공학·건│
┃ │ │ │축구조학·콘크리트 및 │
┃ │ │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 │
┃ │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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