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유통 현격히 감소
담당부서
조사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21
조회수
5073
┌─────────────────────────────┐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이태원, 동대문일대를 비롯한 주요도시 │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
│알려졌다. │
│ │
│이태원 등은 전통적으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 │
│이었으나, 특허청과 검·경,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 이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발견하기 │
│어렵고 다만, 야간에만 음성적으로 일부 소량의 위조상품이 │
│거래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
└─────────────────────────────┘
ㅇ특허청에 의하면 이태원, 동대문일대 상가를 비롯한 주요도시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등 주요시장에서의 위조상품유통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은 금년초부터 종전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던 전국 20여개
시장을 중점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허청과 검찰, 경찰 및 시·도
관계공무원이 긴밀한 협조아래 주말단속·야간단속 등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ㅇ아직까지도 POLO, CHANEL, LOUIS VUITTON, NIKE 등 일부 해외 상표가
의류, 가방, 신발 등에 도용은 되고 있으나, 그 물량은 매년 현격한
감소추세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특허청에서 발표한 단속의
결과를 보아도 금년 1/4분기 동안 124개업소, 3,483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였는바,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87% 감소한
것이다.
<위조상품 단속현황>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
│ │ │ ├───┬───┼─────┤
│ │ │ │연간 │1/4 │1/4 │
├──────┼─────┼─────┼───┼───┼─────┤
│적발업소 │521 │1,100 │1,068 │302 │124 │
├──────┼─────┼─────┼───┼───┼─────┤
│물 량 │1,981,636 │363,769 │63,851│26,826│3,483 │
└──────┴─────┴─────┴───┴───┴─────┘
ㅇ이렇게 적발건수 및 적발물량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의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과거 위조상품의 대표적 유통
지역으로 손꼽히던 이태원 일대에서는 위조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동대문일대 상가에서도 단속의 눈을 피하여 일부 가게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특허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일반소비자에게도 지식재산권도 경제적 자산이라는
인식제고 및 위조상품의 폐해(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의욕 저하로
인한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한편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자기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위조상품 신고센타(TEL : (042)472-0121, FAX : (042)472-3465)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이태원, 동대문일대를 비롯한 주요도시 │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
│알려졌다. │
│ │
│이태원 등은 전통적으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 │
│이었으나, 특허청과 검·경,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
│지속적인 단속의 결과, 이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발견하기 │
│어렵고 다만, 야간에만 음성적으로 일부 소량의 위조상품이 │
│거래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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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허청에 의하면 이태원, 동대문일대 상가를 비롯한 주요도시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등 주요시장에서의 위조상품유통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은 금년초부터 종전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던 전국 20여개
시장을 중점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허청과 검찰, 경찰 및 시·도
관계공무원이 긴밀한 협조아래 주말단속·야간단속 등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ㅇ아직까지도 POLO, CHANEL, LOUIS VUITTON, NIKE 등 일부 해외 상표가
의류, 가방, 신발 등에 도용은 되고 있으나, 그 물량은 매년 현격한
감소추세에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특허청에서 발표한 단속의
결과를 보아도 금년 1/4분기 동안 124개업소, 3,483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였는바,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87% 감소한
것이다.
<위조상품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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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7 │1998 │1999 │2000 │
│ │ │ ├───┬───┼─────┤
│ │ │ │연간 │1/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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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 │521 │1,100 │1,068 │302 │124 │
├──────┼─────┼─────┼───┼───┼─────┤
│물 량 │1,981,636 │363,769 │63,851│26,826│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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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렇게 적발건수 및 적발물량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의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과거 위조상품의 대표적 유통
지역으로 손꼽히던 이태원 일대에서는 위조상품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동대문일대 상가에서도 단속의 눈을 피하여 일부 가게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특허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일반소비자에게도 지식재산권도 경제적 자산이라는
인식제고 및 위조상품의 폐해(고유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의욕 저하로
인한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한편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자기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 위조상품 신고센타(TEL : (042)472-0121, FAX : (042)472-3465)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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