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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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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정제도 개선으로 조기심사의 기반마련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4-26
조회수
5790
- 특허 12개월만에 특허사정 가능하도록 특허법 개정 추진 -


┌────────────────────────────────┐
│o 특허청은 보정제도를 개선하여 법률상 출원일로부터 12개월만에 │
│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 │
│ -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자진보정 가능시기를 현행 출원일│
│ (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에서 특허사정등본송달전(거절이유가 │
│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최초거절이유통지시)까지로 변경하여 │
│ │
│ - 특허사정은 출월일로부터 12개월 경과후에, 거절사정은 출원후 │
│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 │
│o 이러한 보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의 조기 심사 │
│ 처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


o 특허청은 특허사정·거절사정 등 심사 종결처리를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임

-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자진보정기간을 현행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에서 특허사정등본송달전(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최초거절이유통지시)까지로 변경하여

- 해당 출원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는 우선권 주장출원이
확정된 출월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절사정은 출원 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자진보정기간은 동일발명에 대해 최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선원
주의하에서는 선행기술조사가 불충분하고 출원명세서 작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공개전에 출원인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출원명세서의 내용을 보정할 있는 기간을 의미

o 현재는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한 경우,

- 자진보정기간 동안 보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심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음

o 이러한 보정제도의 개선에 의한 자진보정기간의 변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 또한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에 대한 심사의 신속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시안을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임.




[우선권주장기간에 의한 심사종결처리 시기 제한]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의 의의

o 제2국 출원이 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제2국
출원일을 선행기술 및 선원과 관련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이는 출원인에게 제2국에 출원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우선권제도에 의한 심사종결처리 시기 제한

o 우선권 증빙서류의 접수 후 우선권 주장 인정여부 결정

- 제2국에 출원한 출원인은 제1국 출원서류 등본을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

- 따라서 제2국에서는 제1국 출원일과 제2국 출원일 사이의 선행기술
발견시 우선일로부터 1년 4월 경과후 우선권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우선권 인정여부를 판단한 다음 심사종결 처리가 가능

o 우선권 주장출원과 선후원 관계의 확인

- 우선권 주장출원은 선행기술 및 선원과 관련하여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 인정하므로 제2국에 불시에 선원으로 출현할 수 있음

- 따라서 제2국의 모든 출원에 대한 특허사정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
부터 12월이 경과한 후 선후원 관계를 확인한 후에나 가능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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