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5-09
조회수
4832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 - 74호(2000. 5. 6)-
┌──────────────────────────────┐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200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481-5724 심사조정과)에게 제출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 │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가. 개정이유
(1) 현행 특허법시행령 제7조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 대상에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만을 연장대상으로 하여
수입 완제의약품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이는 WTO/TRIPs 협정
제27조에 규정된 수입 또는 국내생산여부에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입
제품을 차별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전자거래관련 기술은 다른 기술분야보다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심사를 허여함으로써 권리의 획득여부를 조속히
확정해 줄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1) 수입의약완제품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포함시킴
(2) 우선심사대상에 전자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킴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
│ 등록 출원 대상 발명) │ 등록 출원 대상 발명) │
│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다음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 │
│ 말한다. │ 1.---------------------- │
│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 │
│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 ------ │
│ 하는 의약품의 발명 │ 2. (생 략) │
│ 2. (생 략) │ │
│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
│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
│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
│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
│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 말한다. │
│ 말한다. │1. ∼ 8. (생 략) │
│1. ∼ 8. (생 략) │9.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신 설> │ │
└────────────────┴────────────────┘
┌──────────────────────────────┐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200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481-5724 심사조정과)에게 제출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 │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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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이유
(1) 현행 특허법시행령 제7조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 대상에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만을 연장대상으로 하여
수입 완제의약품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이는 WTO/TRIPs 협정
제27조에 규정된 수입 또는 국내생산여부에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입
제품을 차별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전자거래관련 기술은 다른 기술분야보다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심사를 허여함으로써 권리의 획득여부를 조속히
확정해 줄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1) 수입의약완제품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포함시킴
(2) 우선심사대상에 전자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포함시킴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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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
│ 등록 출원 대상 발명) │ 등록 출원 대상 발명) │
│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다음 │---------------------------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 │
│ 말한다. │ 1.---------------------- │
│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 │
│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 ------ │
│ 하는 의약품의 발명 │ 2. (생 략) │
│ 2. (생 략) │ │
│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
│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
│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
│ 것으로서 출원공개된 것중 │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
│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 말한다. │
│ 말한다. │1. ∼ 8. (생 략) │
│1. ∼ 8. (생 략) │9. 전자거래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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