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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상표 출원 결국 손해를 부른다
담당부서
상표2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5-17
조회수
5994
o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유행성이 강한 의류나 화장품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방상표 출원인에게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o 이러한 모방상표의 출원이 계속되는 이유는 외국의 유명상표가 국내
시장에의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미처 출원되지 않은 점을
노려, 미리 해당상표를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여 국내에 출원·
등록 받음으로써 모방대상상표의 축적된 무형적 가치(GOODWILL)에
무임승차(FREE RIDE)하거나 국내의 상표권을 외국의 원상표권자에게
높은 가격에 되팔려는 주로 부정경쟁의 목적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o 주로 모방출원되는 상표를 유형별로 보면 유행성이 강하고 기호의
변화에 따른 매출차이가 큰 의류를 중심으로 일명 토탈패션 품목으로
일컬어지는 신발류, 가방류, 운동용구류 등에 많고 화장품류, 완구류,
문구류 등 브랜드선호도가 강하고 유행에 민감한 여성·아동관련
상표도 포함되며, 주요 모방출원자는 관련업계의 영세한 소기업이나
개인출원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러한 외국유명상표의 모방출원은 결국 모방출원자 에게도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o 특허청은 최근 심사의 질적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어 상표의
심사단계에서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는 없는지,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지 등을 다양한
자료(특허청 자체 D/B자료 약 50만건, 인터넷을 통한 외국상표기관의
D/B자료, 인터넷검색, 지정상품관련 전문잡지·신문, 전문박람회·
전시회참관, 전문시장·백화점을 통한 시장조사)를 활용하여 철저히
심사하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예외적으로 상표제도상의 선출원주의등을 악용하여 모방상표가 등록
되는 경우도 있으나 등록을 받았다 해도 모방대상 상표권자가 모방
등록사실을 알고 상표권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모방
출원자는 변리사(변호사)선임(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심판
(소송)중의 구두변론·감정·중간서류 제출·증거보전신청 등으로
막대한 비용(최소한 1천만원 이상)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 패소 했을때는 재고 미처분으로 인한 매출손실, 소송기간중(심판에서
대법원까지 1∼2년 소요)사업확장기회의 상실, 자기상표개발지연,
관련업계에서의 이미지손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대도 감수해야 하므로
그 전체비용은 모방상표를 등록받음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효과를
상쇄하고 결국 영세한 소기업 및 개인출원자에게 회복불능의 손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모방출원기업(개인출원자)의 영업상 손실 사례


- 국내 A기업은 국내외적으로 스누피도형으로 잘 알려진 의인화된 강아지
도형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았으나(1995.10.27) 원 권리자인 유나이
티드 휘이쳐사(미국)에 의해 무효심판이 제기되어(1996.1.30) 결국
스누피도형 상표와 모티브 및 아이디어가 동일유사한 모방상표로 판단
등록무효 확정(1999.5.7)됨으로써 거래선확대 및 회사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

- 국내 B개인출원자는 유아용젖꼭지, 젖병, 모빌, 딸랑이등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 NUK"를 모방하여 NUK+엔유케이"를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의류등에 상표등록(93.9.13)받았으나 역시 원 권리자인 파파게엠베하사
(독일)에 의해 등록무효심판이 제기(1997.8.12)되어 결국 인용상표권자
의 창작조어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확정(1999.6.1)되었고 이로
인한 재고처리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개인기업이 부도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기타, 모방상표등록이 등록무효처분된 사례(붙임 참조)

o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의 원리와
규범의 국제화가 고도로 강조되고 있는 여건하에서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 출원하여 등록 받으려는 행위는 모방대상 상표권자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유명상표의 광고적 가치를 잠식하고 양질의 상표 이미지
내지 고객흡인력을 훼손하게 되며 이는 결국 상품유통질서 또는 경업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해당하게 된다.

- 이러한 유명상표의 모방출원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
또한 WTO 및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
되고 있다.

o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모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통하여
등록무효 되도록 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유발 할 수 있는 자신
만의 고유한 상표를 개발하고 회사의 주력브랜드로 육성, 관리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표의 개발 및 출원단계부터 등록단계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송병주심사관 전화 042)48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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