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키로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6-05
조회수
5019
┌──────────────────────────────┐
│특허청에서는 지난 97. 7월 해외 진출 아국기업의 지식재산권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한『해외지식재산권애로신고센터』를 │
│확대·개편하고,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 │
│예방적 활동 및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 조사 등 │
│업무기능을 강화키로 함. │
└──────────────────────────────┘
□ 특허청에서는 지난 97.7월 해외 진출 아국기업이 겪고 있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내에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 애로신고센터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상표도용, 모조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신고·접수받아, 이의
해소를 위한 상담·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관계기관과의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 애로신고센터는 97. 7월 설치된 이래, 98년도의 담배인삼공사 정관장
상표분쟁과 99년도의 은성 디벨럽먼트 속눈썹 성형기,아이컬 모방품
유통 및 동양제과 Choco Pie 상표권 분쟁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 특허청은 지난 2년여 기간동안의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애로신고센터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해외
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활동 및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 조사 등 업무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 금번,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적극적인
기능수행에 맞추어 기존의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개편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함.
둘째, 현재의 해외지재권 애로해소를 위한 사후적 지원 중심의 업무
기능에서 그 동안의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도, 홍보 등
사전예방적 지원기능을 강화함.
셋째, 해외 지재권 애로해소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외 지재권
피해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키로 함.
넷째,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상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침해발생국 담당기관에 침해행위의
단속강화 요청 등 적극적·공세적 지재권보호 통상외교를 강화할
계획임.
□ 특허청은 위와 같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능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 담당 중심기관으로서 발명진흥·심사·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가.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개요
o 2000년 5월 현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중국·동남아·중남미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30여개 국가에서 총
145건의 침해 및 애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 집계되고 있음.
※ 상기 침해건수는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97년중 2회) 및 97.7월 이후 애로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종합하여 파악된 수치임.
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지역별 침해현황
o 침해사례를 지역별로 분하여 보면,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대만에서는 위조상품의 불법적인 제조·유통사례,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지거래인 등에 의한 우리상표의 무단선등록 사례가
다수임.
o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다수 신고됨.
< 지역별 침해 및 애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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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북미│중남미│유럽│계 │
┝━━━┿━━━━━━━┿━━━━━━━┿━━┿━━━┿━━┿━━┥
│건 수│72 │17 │13 │30 │13 │145 │
└───┴───────┴───────┴──┴───┴──┴──┘
□ 권리별 침해현황
o 우리기업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 침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 상표권은 타 권리에 비하여 타인에 의한 모방이나 도용이 상대적
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권리별 침해 및 애로 현황>
┌────┬───────┬───────┬────┬───┐
│권리별 │특허·실용신안│의 장 │상 표 │계 │
┝━━━━┿━━━━━━━┿━━━━━━━┿━━━━┿━━━┥
│건 수 │25 │21 │99 │145 │
└────┴───────┴───────┴────┴───┘
□ 유형별 침해현황
o 우리기업의 지재권 등록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해외 진출시 주요국가에만 등록신청하거나, 현지 진출 후 권리
등록을 고려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 침해 및 애로 현황>
┌────┬──────┬────────┬────────┬───┐
│침해 │현지인의 │등록된 권리에 │미등록 권리에 │계 │
│유형별 │무단 선등록 │대한 모조품 유통│대한 모조품 유통│ │
┝━━━━┿━━━━━━┿━━━━━━━━┿━━━━━━━━┿━━━┥
│건 수 │50 │54 │41 │145 │
└────┴──────┴────────┴────────┴───┘
o 침해유형별 대응방안
- 현지인의 무단선등록 : 우리상표의 유명성을 주장하거나(파리협약
6조의 2) 또는 현지 거래인 행위의 부당성 주장(동협약 6조의 7)
- 등록권리의 모조품 유통 : 민·형사적 구제청구, 행정적 조치
(통관보류등)
- 미등록권리의 모조품 유통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동협약 10조의 2)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오성배사무관. 전화 042) 481-5064
│특허청에서는 지난 97. 7월 해외 진출 아국기업의 지식재산권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한『해외지식재산권애로신고센터』를 │
│확대·개편하고, 해외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 │
│예방적 활동 및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 조사 등 │
│업무기능을 강화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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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서는 지난 97.7월 해외 진출 아국기업이 겪고 있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내에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 애로신고센터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상표도용, 모조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신고·접수받아, 이의
해소를 위한 상담·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관계기관과의 통상교섭을 통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 애로신고센터는 97. 7월 설치된 이래, 98년도의 담배인삼공사 정관장
상표분쟁과 99년도의 은성 디벨럽먼트 속눈썹 성형기,아이컬 모방품
유통 및 동양제과 Choco Pie 상표권 분쟁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 특허청은 지난 2년여 기간동안의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애로신고센터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해외
에서의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활동 및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 조사 등 업무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 금번,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적극적인
기능수행에 맞추어 기존의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개편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함.
둘째, 현재의 해외지재권 애로해소를 위한 사후적 지원 중심의 업무
기능에서 그 동안의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관리방안에 대한 지도, 홍보 등
사전예방적 지원기능을 강화함.
셋째, 해외 지재권 애로해소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외 지재권
피해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키로 함.
넷째, 각국의 지재권 제도·관행·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상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침해발생국 담당기관에 침해행위의
단속강화 요청 등 적극적·공세적 지재권보호 통상외교를 강화할
계획임.
□ 특허청은 위와 같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능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 담당 중심기관으로서 발명진흥·심사·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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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가.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개요
o 2000년 5월 현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중국·동남아·중남미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30여개 국가에서 총
145건의 침해 및 애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 집계되고 있음.
※ 상기 침해건수는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97년중 2회) 및 97.7월 이후 애로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종합하여 파악된 수치임.
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지역별 침해현황
o 침해사례를 지역별로 분하여 보면,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대만에서는 위조상품의 불법적인 제조·유통사례,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지거래인 등에 의한 우리상표의 무단선등록 사례가
다수임.
o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다수 신고됨.
< 지역별 침해 및 애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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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북미│중남미│유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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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72 │17 │13 │30 │13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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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별 침해현황
o 우리기업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기업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 침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
- 상표권은 타 권리에 비하여 타인에 의한 모방이나 도용이 상대적
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권리별 침해 및 애로 현황>
┌────┬───────┬───────┬────┬───┐
│권리별 │특허·실용신안│의 장 │상 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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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25 │21 │99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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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침해현황
o 우리기업의 지재권 등록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해외 진출시 주요국가에만 등록신청하거나, 현지 진출 후 권리
등록을 고려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형별 침해 및 애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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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현지인의 │등록된 권리에 │미등록 권리에 │계 │
│유형별 │무단 선등록 │대한 모조품 유통│대한 모조품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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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50 │54 │41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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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침해유형별 대응방안
- 현지인의 무단선등록 : 우리상표의 유명성을 주장하거나(파리협약
6조의 2) 또는 현지 거래인 행위의 부당성 주장(동협약 6조의 7)
- 등록권리의 모조품 유통 : 민·형사적 구제청구, 행정적 조치
(통관보류등)
- 미등록권리의 모조품 유통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동협약 10조의 2)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오성배사무관. 전화 042) 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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