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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IPC)의 새로운 변화모색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6-07
조회수
5643
┏━━━━━━━━━━━━━━━━━━━━━━━━━━━━━━━━━┓
┃O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
┃ 과학·기술문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IPC ; ┃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국제┃
┃ 적인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국제특허분류(IPC): 1975년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
┃ Strasbourg 협정」( IPC협정 이라고 통칭함.)에서 채택한 ┃
┃ 특허를 포함한 기술문헌의 분류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
┃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다. ┃
┃ ┃
┃O 이와 관련하여 WIPO는 IPC전문가위원회(IPC/CE; IPC Committee ┃
┃ of Experts) 산하에 「IPC 개혁작업반」(IPC Reform Working ┃
┃ Group)을 설치하고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관련회원국들의 ┃
┃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
┃ ┃
┃O 이러한 IPC 개혁작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특허업계를 비롯한 ┃
┃ 국내 IPC 사용자 등의 이용편의가 도모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
┃ 관련 선행기술 분류 및 검색에 있어 IPC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 ┃
┃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O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지난 `99. 10. 8자로 IPC협정에 가입하여 정식┃
┃ 회원국이 됨에 따라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
┃ 인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에 적용할 IPC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PC가 국내 연구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에 ┃
┃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1. 특허청은 과학·기술문헌에 대한 국제적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O 국제특허분류(IPC)는 산업화의 진척으로 국가간의 상품 및 기술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1975년
에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에서 채택한 국제
적인 통일 특허분류체계로 지난 30여년 동안 방대한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 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여 왔지만,

- 최근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특허분야에도 전자화가
일반화되고 특허문헌의 검색에 있어 IPC 대신 키워드를 통한 검색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이서류 중심의 분류체계인 기존 IPC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 이에 따라 IPC협정 회원국들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회원국간의 세부논의를 통해 IPC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O 1999부터 2002년까지 IPC전문가위원회(IPC/CE)산하에「IPC 개혁작업반」
(IPC Reform W/G)를 설치하여 16개 세부추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IPC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00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IPC에 반영
키로 했다.

3. 현재 16개 세부추진 과제로는

O 국제적인 표준 특허분류 및 검색 수단으로서 IPC의 장기발전목표를
설정하고

O 약 7만여개의 기술내용로 짜여진 기존 IPC의 분류개소가 기술선진국
에게는 미흡하고 기술후진국에게는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기존IPC를 가장 기본적인 기술분야만을 분류하는 「기본IPC」(Core
level IPC)와 보다 상세한 기술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응용 IPC」
(Advanced level IPC)로 이원화하며

O IPC 개정주기에 있어서도 기존의 5년주기는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판단하에 응용IPC의 개정은 수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O 다양한 기술분야를 담고 있는 IPC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류정의(Classification Definition), 화학구조식, 도면 등의
전자적 설명자료를 IPC에 도입하며

O 플레이스룰(Place Rule)1), 인덱싱 체계2) 등을 포함한 IPC내 분류
규칙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1)【참고자료2】 참조, 2)【참고자료1】 참조

4. 이러한 IPC 개혁작업으로 기존IPC가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이용편의
(User-friendly)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고,
나아가 분류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O 특허업계를 비롯한 국내 IPC 이용자의 보다 나은 IPC활용이 기대되며

O 이해부족과 여건미비 등의 이유로 IPC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국내
연구·학계 및 산업계 등에서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및 관련기술문헌 분류에 새로운 IPC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99. 10. 8자로 IPC협정에 가입하여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에 적용할 IPC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O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PC가 국내 연구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IPC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국제특허분류(IPC)의 개요

2. 세부추진과제별 주요 논의사항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낙승서기관. 전화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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