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목원대학교와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6-08
조회수
5034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연구 과정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키로
┌────────────────────────────┐
│ ㅇ특허청은 6월 9일(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의 │
│ 일환으로목원대학교와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개설 및 │
│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
ㅇ 특허청 오강현 청장과 목원대 이군호 총장은 6월 9일(금) 17시 30분
목원대학교 회의실에서 특허청과 목원대학교간 업무협약식을 가진다
- 특허청과 목원대학교는 지식재산권의 인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
관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용하고, 연구·교육인력을 교류하며
교육시설 등도 공동 활용키로 할 예정이다.
ㅇ 목원대학교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키로 하고, 목원대학교의
인터넷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의 접수창구
기능을 수행하기로 할 계획이다.
업 무 협 약 서(안)
特許廳과 牧園大學校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지식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양 기관 상호간의 지원 협력 관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양 기관은,
o 기업의 독자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협력한다.
o 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용한다.
o 지식재산권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추진시책 및 관련 정보가
기업체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o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목원대학교의 인터넷창업보육센터가 접수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o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연구·교육 인력을 교류하고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한다.
o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도서 및 기술자료, 전자저널
등을 상호 활용한다.
o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본 협약서는 特許廳과 牧園大學校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효되며,
그 유효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2000년 6월 9일
特 許 廳 牧 園 大 學 校
廳 長 吳 剛 鉉 總 長 李 君 鎬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현사무관. 전화 042)48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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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특허청은 6월 9일(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의 │
│ 일환으로목원대학교와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의 개설 및 │
│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
ㅇ 특허청 오강현 청장과 목원대 이군호 총장은 6월 9일(금) 17시 30분
목원대학교 회의실에서 특허청과 목원대학교간 업무협약식을 가진다
- 특허청과 목원대학교는 지식재산권의 인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
관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운용하고, 연구·교육인력을 교류하며
교육시설 등도 공동 활용키로 할 예정이다.
ㅇ 목원대학교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키로 하고, 목원대학교의
인터넷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의 접수창구
기능을 수행하기로 할 계획이다.
업 무 협 약 서(안)
特許廳과 牧園大學校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지식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양 기관 상호간의 지원 협력 관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양 기관은,
o 기업의 독자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협력한다.
o 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용한다.
o 지식재산권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추진시책 및 관련 정보가
기업체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o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목원대학교의 인터넷창업보육센터가 접수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o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연구·교육 인력을 교류하고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한다.
o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도서 및 기술자료, 전자저널
등을 상호 활용한다.
o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본 협약서는 特許廳과 牧園大學校가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효되며,
그 유효기간은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2000년 6월 9일
特 許 廳 牧 園 大 學 校
廳 長 吳 剛 鉉 總 長 李 君 鎬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현사무관. 전화 042)481-5170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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