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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침해하면 큰코 다친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6-14
조회수
5777
.

- 산업재산권 관련법 개정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대폭 강화 -


┌───────────────────────────────┐
│o 특허청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산업 │
│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 │
│ - 우선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
│ │
│ - 또한 침해자외에 그 침해행위와 연관된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
│ 대한 벌칙을 현행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
│ 10억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2억원이하의 벌금 으로 변경│
│ 하는 한편, │
│ │
│ -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침해에 따른│
│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


o 특허청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어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이를 위하여 침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높이고 침해행위와
연관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o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하고

- 현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중 선택적으로만 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는 산업재산권 침해행위가 유체재산권(有體財産權)에 대한 침해
행위보다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침해자가 지능범인
경우가 많으나

· 산재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이 절도죄(6년이하 징역) 및 사기죄
(10년이하의 징역형)의 법정형량보다 낮아 침해행위가 충분히 예방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임

o 아울러 침해자외에 그 침해행위와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

- 이에 대한 법정형량을 현행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2억원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 현재도 침해행위와 연관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벌칙을 가하는 양벌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 조직적·악의적 침해행위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 법정형량이
침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량과 동일하여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o 또한 현재 침해관련 민사소송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권리자가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며

· 더욱이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이익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 권리자의 손해액을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단위 물품당 이익액을 곱한 것으로 추정하여

· 권리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손해액 = 침해자의 판매수량×권리자가 그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단위물품당 이익액

o 한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침해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와 같이
비친고죄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측면은 있으나

- 국내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분쟁이 늘고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분쟁이 격화되어 당사자들의 분쟁비용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과 같이 친고죄
형태를 유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아
가기로 함

※ 친고죄(親告罪) :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

o 특허청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법률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참고> 현행 산업재산권 침해관련 법규현황


o 손해액의 산정방식(특허법 제128조, 실용신안법 제46조, 의장법 제64조,
상표법 제67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침해에 따른 이익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

- 권리자는 그 권리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 손해액이 상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음

o 침해자에 대한 형량(특허법 제225조, 실용신안법 제78조,
의장법 제82조, 상표법 제93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은 친고죄 적용하는데 반해 상표권은 오인·혼동에 따른
상품구매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비친고죄 적용)

o 양벌규정 운영(특허법 제230조, 실용신안법 제84조,
의장법 87조, 상표법 제97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침해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부과

o 몰수규정 운영(특허법 제231조, 실용신안법 제85조, 의장법 제89조,
상표법 제97조의2)

- 침해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

- 피해자는 상기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 042) 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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