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6-19
조회수
5210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
┌────────────────────────────────┐
│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
└────────────────────────────────┘
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
(붙임 참조)
o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의 보정제도는
· 자진보정기간을 최초거절이유통지전(현행 출원후 15개월)까지로 하고
·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
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한편,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함
- 또한 우선심사제도는 이제까지의 출원공개후에만 우선 심사를 허용
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이 우선
심사신청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 심판제도는 절차 진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를 특허무효사유로
새로이 추가함
- 아울러 인터넷상에 게재되어 있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도록 하며
· 이제까지 우선권주장은 출원후에는 정정 및 추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출원후에도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 1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함
- 그밖에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o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심사·심판행정 전반의 걸쳐 큰 변화를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 및 변리업계 등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계획
o 일시 : 2000.6.20(화) 14:00∼18:00
o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옆)
o 주최 : 특허청
o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o 참석자:
- 특허청 : 차장, 심사2국장, 법무담당관, 정보기획개발담당관,
발명진흥과장, 조사과장, 등록과장, 심판행정실장 등
- 공술인 : 김용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태련 변리사, 포항종합제철(주) 김진상
팀장, 대웅전기산업(주) 김준환 부장
- 방청객 : 대기업·중소기업직원, 개인발명가, 대한변리사회 회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 기타 단체 회원 등
o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법개정배경 및 추진경위 설명
- 개정안 설명
- 공술인 진술
- 개정안 및 공술인 진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 맺음말 및 폐회선언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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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
└────────────────────────────────┘
o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하기로 함
(붙임 참조)
o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의 보정제도는
· 자진보정기간을 최초거절이유통지전(현행 출원후 15개월)까지로 하고
· 보정범위는 이제까지의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한 허용하던 것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하며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보정각하를 하였
으나 앞으로는 거절이유로 하는 한편, 거절이유통지의 횟수를
제한함
- 또한 우선심사제도는 이제까지의 출원공개후에만 우선 심사를 허용
하던 것을 공개전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이 우선
심사신청전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 심판제도는 절차 진행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정정심판에 있어서 정정청구공고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 무효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 정정무효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부적법한 정정를 특허무효사유로
새로이 추가함
- 아울러 인터넷상에 게재되어 있는 기술정보와 동일한 출원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도록 하며
· 이제까지 우선권주장은 출원후에는 정정 및 추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출원후에도 정정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 1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며
·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함
- 그밖에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함
o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심사·심판행정 전반의 걸쳐 큰 변화를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 및 변리업계 등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계획
o 일시 : 2000.6.20(화) 14:00∼18:00
o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옆)
o 주최 : 특허청
o 후원 :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o 참석자:
- 특허청 : 차장, 심사2국장, 법무담당관, 정보기획개발담당관,
발명진흥과장, 조사과장, 등록과장, 심판행정실장 등
- 공술인 : 김용진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태련 변리사, 포항종합제철(주) 김진상
팀장, 대웅전기산업(주) 김준환 부장
- 방청객 : 대기업·중소기업직원, 개인발명가, 대한변리사회 회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 기타 단체 회원 등
o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법개정배경 및 추진경위 설명
- 개정안 설명
- 공술인 진술
- 개정안 및 공술인 진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 맺음말 및 폐회선언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 전화 042)481-539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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