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서비스 시장 판도 달라질듯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6-27
조회수
4784
- 내달 1일부터 특허법인 설립 가능 -
앞으로 변리서비스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즉,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 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28일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변리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가업무를 시작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늘 공포된 변리사법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즉, 합격자 결정방식이 오는 2002년
부터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되며, 2차시험과목도 6과목(필수 4, 선택 2)에서 4과목
(필수 3, 선택 1)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번 시험제도 개선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변리사 문호를 개방하여 변리사수를 증가시키고, 경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의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준비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수험생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 참고자료 ┃
┗━━━━━┛
변리사시험과목 변경내용
□ 제1차시험과목
┌────┬──────────────┬────────────┐
│구 분 │ 현 행(4과목) │ 변 경(4과목) │
├────┼──────────────┼────────────┤
│필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산업재산권법 │
│과목 │(조약 포함), │(특허법, 실용신안법, │
│3과목) │민법개론 │ 상표법, 의장법 및 │
│ │(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조약포함), │
│ │자연과학개론 │민법개론 │
├────┼──────────────┤(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선택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 │자연과학개론,영어 │
│ 과목 │스페인어, 러시아어중 1과목 │ │
│(1과목) │ │ │
└────┴──────────────┴────────────┘
□ 제2차시험과목
┏━━━━━━━━━━━━━━━━┯━━━━━━━━━━━━━━━━┑
┃현 행(6과목) │변 경(4과목) │
┣━━━━┯━━━━━━━━━━━┿━━━━┯━━━━━━━━━━━┥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의장법(조약 포함) │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
┃(4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3과목)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강제집행편제외) │
┃ │(강제집행편제외) │ │ │
┠────┼───────────┼────┼───────────┤
┃선택 │행정법·저작권법·경제│선택 │의장법(조약포함)·행정│
┃과목 │원론·산업디자인·기계│과목 │법·저작권법·경제원론│
┃(2과목) │공작법·기계설계·열역│(1과목) │·산업디자인·기계공작│
┃ │학·화학야금·물리야금│ │법·기계설계·열역학·│
┃ │·유기공업화학·무기공│ │제련공학·금속재료·광│
┃ │업화학·전자계산기구조│ │물처리공학·선박설계·│
┃ │론·전기자기학·회로이│ │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
┃ │론·반도체공학·제어공│ │·화학반응공학·재배학│
┃ │학·통신공학·고체물리│ │원론·전기자기학·회로│
┃ │학·발효공학·분자생물│ │이론·반도체공학·제어│
┃ │학·약제학·약품제조화│ │공학·통신이론·데이터│
┃ │학·섬유재료학·방적공│ │구조론·고체물리학·발│
┃ │학·건축구조학·콘크리│ │효공학·분자생물학·약│
┃ │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제학·약품제조화학·섬│
┃ │중 2과목 │ │유재료학·방적공학·건│
┃ │ │ │축구조학·콘크리트 및 │
┃ │ │ │철근콘크리트공학중 1과│
┃ │ │ │목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임준성사무관. 전화 042)481-5179
앞으로 변리서비스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내달 1일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즉,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 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28일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변리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내달
1일부터 법인인가업무를 시작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늘 공포된 변리사법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즉, 합격자 결정방식이 오는 2002년
부터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되며, 2차시험과목도 6과목(필수 4, 선택 2)에서 4과목
(필수 3, 선택 1)으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번 시험제도 개선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변리사 문호를 개방하여 변리사수를 증가시키고, 경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의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준비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수험생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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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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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과목 변경내용
□ 제1차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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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4과목) │ 변 경(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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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산업재산권법 │
│과목 │(조약 포함), │(특허법, 실용신안법, │
│3과목) │민법개론 │ 상표법, 의장법 및 │
│ │(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조약포함), │
│ │자연과학개론 │민법개론 │
├────┼──────────────┤(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선택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 │자연과학개론,영어 │
│ 과목 │스페인어, 러시아어중 1과목 │ │
│(1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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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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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6과목) │변 경(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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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필수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의장법(조약 포함) │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
┃(4과목) │상표법(조약 포함) │(3과목)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강제집행편제외) │
┃ │(강제집행편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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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행정법·저작권법·경제│선택 │의장법(조약포함)·행정│
┃과목 │원론·산업디자인·기계│과목 │법·저작권법·경제원론│
┃(2과목) │공작법·기계설계·열역│(1과목) │·산업디자인·기계공작│
┃ │학·화학야금·물리야금│ │법·기계설계·열역학·│
┃ │·유기공업화학·무기공│ │제련공학·금속재료·광│
┃ │업화학·전자계산기구조│ │물처리공학·선박설계·│
┃ │론·전기자기학·회로이│ │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
┃ │론·반도체공학·제어공│ │·화학반응공학·재배학│
┃ │학·통신공학·고체물리│ │원론·전기자기학·회로│
┃ │학·발효공학·분자생물│ │이론·반도체공학·제어│
┃ │학·약제학·약품제조화│ │공학·통신이론·데이터│
┃ │학·섬유재료학·방적공│ │구조론·고체물리학·발│
┃ │학·건축구조학·콘크리│ │효공학·분자생물학·약│
┃ │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제학·약품제조화학·섬│
┃ │중 2과목 │ │유재료학·방적공학·건│
┃ │ │ │축구조학·콘크리트 및 │
┃ │ │ │철근콘크리트공학중 1과│
┃ │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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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임준성사무관. 전화 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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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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