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관련 출원 우선심사제도 시행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7-03
조회수
5050
전자거래관련 특허출원 조기에 특허받을 수 있게 되다!
┌────────────────────────────────┐
│ 특허청은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 7. 1부터 전자거래 │
│관련분야출원을 우선심사제도 포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 이를 위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세부대상을│
│정하였는데, 그 대상으로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는 영업방법발명 과│
│전자거래의 기반구축기술인 전자화폐, 전자결제, 보안·인증기술 등│
│으로서 이들은 타출원에 우선하여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1년 3개 │
│월만에 특허받을 수 있게 된다. │
└────────────────────────────────┘
ㅇ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허권 확보도 현재 24개월 걸리던 것이 15개월만에 가능
하게 된다.
ㅇ 이렇게 되면 기술의 변화 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
관련기술의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인터넷 관련기술의 개발
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심사란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하는 제도로서
ㅇ 현재는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 등 9개 대상에 대해 우선심사를 해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의 경우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하였을 때와 상기 9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거래의 영업방법 관련출원과 전자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반구축기술등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우선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
하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2개월이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1년 3개월 경과후에
특허등록을 하게 된다.
ㅇ 개정되는 우선심사 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자신의 출원이 특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ㅇ 15개월만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 가능한 경우가 많은
이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 또 우선심사시에는 출원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인터넷
관련분야의 기술촉진과 전자상거래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 : 관련법조문
특허법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대상)
┌─────────────────┐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
┌───────────────────────────────┐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
│해당하는 특허출원 │
│ │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
│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박정식사무관. 전화 042)48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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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 7. 1부터 전자거래 │
│관련분야출원을 우선심사제도 포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 이를 위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세부대상을│
│정하였는데, 그 대상으로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는 영업방법발명 과│
│전자거래의 기반구축기술인 전자화폐, 전자결제, 보안·인증기술 등│
│으로서 이들은 타출원에 우선하여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1년 3개 │
│월만에 특허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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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허권 확보도 현재 24개월 걸리던 것이 15개월만에 가능
하게 된다.
ㅇ 이렇게 되면 기술의 변화 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
관련기술의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인터넷 관련기술의 개발
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선심사란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하는 제도로서
ㅇ 현재는 공해방지분야, 수출촉진 등 9개 대상에 대해 우선심사를 해주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출원의 경우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하였을 때와 상기 9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거래의 영업방법 관련출원과 전자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반구축기술등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ㅇ 우선심사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우선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
하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2개월이내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1년 3개월 경과후에
특허등록을 하게 된다.
ㅇ 개정되는 우선심사 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자신의 출원이 특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ㅇ 15개월만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 가능한 경우가 많은
이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 또 우선심사시에는 출원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인터넷
관련분야의 기술촉진과 전자상거래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 : 관련법조문
특허법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대상)
┌─────────────────┐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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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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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1에 │
│해당하는 특허출원 │
│ │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
│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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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박정식사무관. 전화 042)48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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