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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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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시스템, 즉시통보서비스를 개시하다.
담당부서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7-05
조회수
4967
특허청은 더욱 편리한 On-Line 전자출원을 위해 접수된 신규 출원서 및
등록서류에 대해 접수 즉시 물리적 오류 및 명백한 반려사항 등을 체크
하여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즉시통보시스템을 개발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즉시통보시스템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신규 출원서의 항목중
원출원 표시의 출원번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연장기간이 초과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등록번호가 있는지 여부, 유사의장의 기본의장이 등록되었는
지 여부 및 전자서명이나 압축오류로 인한 파일 손상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하여 접수 즉시 전자적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접수문서에 하자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특허청은 즉시통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기존에 4일 이상 소요되던 서류
반려 등에 대한 통보가 즉시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류의 반려사항을 수정
하여 당일 다시 제출 가능하게 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통보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On-Line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행정서비스
를 실시할 계획이다.


* 문의 : 정보자료관실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윤영우사무관. 전화 042)48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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