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조약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7-10
조회수
4752
o 특허청은 오는 7월 10일(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 PLT)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1. 설명회 명칭 : 특허법조약(PLT) 설명회 │
│2. 설명회 일시 : 2000. 7. 10(월) 오후 2시-4시(2시간) │
│3. 설명회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지하 1층)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Tel : 553-2181/5)│
└──────────────────────────────┘
o 특허법조약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된 바 있다.
o 특허법조약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통일화(harmonization)하고
단순화(streamlining)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특허제도 관련 조약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동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 특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o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특허법조약의 장점으로는
- 출원일 획득의 요건이 완화되어 간편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고,
- 각국 특허청이 사용하는 양식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며,
-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축소되고,
- 출원인의 실수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o 앞으로 특허법조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가입하는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적용될 조약이므로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각국의 특허법이 향후 변하게 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동 설명회에서 특허법조약의 의미 및 중요 조문들을
설명회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404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 PLT)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1. 설명회 명칭 : 특허법조약(PLT) 설명회 │
│2. 설명회 일시 : 2000. 7. 10(월) 오후 2시-4시(2시간) │
│3. 설명회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지하 1층)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Tel : 553-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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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법조약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된 바 있다.
o 특허법조약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통일화(harmonization)하고
단순화(streamlining)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특허제도 관련 조약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동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 특허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o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특허법조약의 장점으로는
- 출원일 획득의 요건이 완화되어 간편하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고,
- 각국 특허청이 사용하는 양식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며,
-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증명서류가 축소되고,
- 출원인의 실수로 인하여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o 앞으로 특허법조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가입하는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적용될 조약이므로 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각국의 특허법이 향후 변하게 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동 설명회에서 특허법조약의 의미 및 중요 조문들을
설명회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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