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 우선심사제도 활용 늘고 있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7-21
조회수
5439
벤처기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청구 활발


┌─────────────────────────────┐
│o '99. 7월 이후 우선심사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 '99. 7월 이전 1년 동안의 청구는 91건에 불과하였으나 │
│ 그 후의 1년동안529건이 청구되어 전년 동기대비 5.8배 │
│ 증가 │
│ │
│o 벤처기업들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 - 작년 7월 이후 청구된 529건 중 벤처기업의 출원은 229건│
│ 으로 전체의 43%를 차지 │
│ │
│o 금년 7월부터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
│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우선심사 제도의 활용은 더욱 활발해 │
│ 질 것으로 전망 │
└─────────────────────────────┘



o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개정,
'99. 7. 1부터는 벤처기업의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를 운용하여 왔음

o 개정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우선심사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98.7.1∼'99.6.30 '99.7.1∼2000.6.30 증가율
--------------------- -------------------- ---------
91건 ⇒ 529건 480%


o 지난 1년동안 청구된 529건 중「벤처기업 출원」이 229건으로 전체의
43%, 출원인이 사업을 실제착수하기 위하여 청구한 경우가 108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여

- 주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지난 1년간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비율은 80%로써 개정제도
시행 이전의 수준, 25%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는 바,

- 이는 우선심사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심사를 인정하는 대상 및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충족하면「우선심사」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우선심사
허용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

o 특허청 관계자는 2000년 7월 1일부터 「B.M을 포함한 전자거래 관련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우선심사청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선심사를 통하여 B.M특허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관련분야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박형식서기관. 전화 042)481-5274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