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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7-24
조회수
5036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 나온다

┌─────────────────────────────┐
│ 특허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 │
│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
│왔었다. │
│ │
│ 그러나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심사지침안을 마련│
│함에 이러한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 │
│ 이 심사지침안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은 특허가 될 수 │
│없으며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도 │
│특허가 될 수 없다. 또한 심사지침안은 현재 접수되어 있는 │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들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출원인들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
│ 특허청에서는 이 심사지침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민원인 │
│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 │
│ 설명회는 서울 과총회관에서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
└─────────────────────────────┘

1. 설명회의 개요

o 명 칭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 설명회
o 일 시 : 2000. 7. 25(화) 14:00-15:30
o 장 소 : 서울 과학기술총연맹회관
o 참석대상 : 제한없음


2. 설명회의 배경 및 목적

o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됨

o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심사지침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o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이 작성됨에 따라 이를
설명하고 출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3. 심사지침안의 주요 내용

o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님
o 기술구성이 없는 것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o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음
o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o 기타 현재 민원인들의 질문이 많고 접수되고 있는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처리지침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오흥수사무관. 전화 042)48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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