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이버공지제도 연내 시행예정
담당부서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7-25
조회수
5330
-- BM분야 등의 경쟁적 특허출원 예방효과 기대
-- 특허받을 가치가 적은 간단한 기술은 특허청의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면 방어출원효과
┌────────────────────────────────┐
│ㅇ 인터넷상 공지된 기술의 내용과 게재날짜를 공신력있게 증명해 │
│ 줄 수 있는 사이버 공지수단(일명 사이버 Bulletin)을 마련하여 │
│ 연내에 제공예정. │
│ │
│ㅇ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적은 단순한 기술에 대하여, 혹시 │
│ 타인이 특허 받아 자신에게 특허권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
│ 한다면 이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여 방어출원효과를 낼 수 │
│ 있으며, │
│ │
│ㅇ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반면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기술의 │
│ 축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
│ 대한 특허 심사시 선행기술DB로서 역할 기대. │
│ │
│ㅇ 또한 그 동안 책자로 발간하던 공개기보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
│ 으로 운영함으로써 시간·노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예상│
│ │
│ㅇ 금년은 BM분야 시행하고 향후 다른 기술분야까지 확대할 예정 │
└────────────────────────────────┘
ㅇ 특허청은 인터넷상에 게재된 기술정보의 내용과 게재날짜를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이버 공지수단(일명 사이버 Bulletin)을
연내에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출원비용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간단한 기술
임에도 혹시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특허 받은 뒤 자신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부담 대신,
이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여 방어출원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며,
※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이거나 그 선행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등록이 거절된다.
ㅇ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반면 인터넷의 특성(손쉬운
삭제 가능성)으로 인하여 선행기술의 보존·축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DB가 축적
되므로 특허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행 특허법에서는 전자매체를 포함한 유형매체 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은 공개된 선행기술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유형매체 로는 특허
공보(CD-ROM), 발명진흥회의 공개기보, 기업의 기술보고서, 학술지
등이 있으나 그 공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ㅇ 반면,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는 그 내용 및 최초 게재일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기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적인 공지효력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었다.
ㅇ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기술정보의 내용 및 공지
일자를 공신력있게 확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인 사이버 Bulletin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것이며, 금년 말부터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적용하여 실시한 뒤에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이 사이버 Bulletin이 마련되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술을
주어진 형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글 올리기)하기만
하면 인터넷에 공개됨과 아울러 선행기술로서의 공신력을 얻게되며,
이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공지일 이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된다.
ㅇ 금번 특허청이 추진하는 사이버 Bulletin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던 선행기술의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ㅇ 뿐만 아니라 BM등 인터넷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DB를 축적함
으로써, 다가오는 글로벌 지재권 시대에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BM특허권 행사에 대비하여 국내기술 보호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ㅇ 한편, 특허청은 이 사이버 Bulletin에 타인이 출원준비중인 기술의
불법적 게재나 음란물 등 악의적인 문건의 게재를 방지함과 아울러
사이버 Bulletin에 게재한 것을 마치 특허등록 받은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 문의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최종인사무관. 전화 042)481-5098
-- 특허받을 가치가 적은 간단한 기술은 특허청의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면 방어출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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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상 공지된 기술의 내용과 게재날짜를 공신력있게 증명해 │
│ 줄 수 있는 사이버 공지수단(일명 사이버 Bulletin)을 마련하여 │
│ 연내에 제공예정. │
│ │
│ㅇ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적은 단순한 기술에 대하여, 혹시 │
│ 타인이 특허 받아 자신에게 특허권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
│ 한다면 이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여 방어출원효과를 낼 수 │
│ 있으며, │
│ │
│ㅇ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반면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기술의 │
│ 축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
│ 대한 특허 심사시 선행기술DB로서 역할 기대. │
│ │
│ㅇ 또한 그 동안 책자로 발간하던 공개기보를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
│ 으로 운영함으로써 시간·노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예상│
│ │
│ㅇ 금년은 BM분야 시행하고 향후 다른 기술분야까지 확대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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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청은 인터넷상에 게재된 기술정보의 내용과 게재날짜를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이버 공지수단(일명 사이버 Bulletin)을
연내에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출원비용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간단한 기술
임에도 혹시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특허 받은 뒤 자신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부담 대신,
이 사이버 Bulletin에 공지하여 방어출원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며,
※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이거나 그 선행기술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등록이 거절된다.
ㅇ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반면 인터넷의 특성(손쉬운
삭제 가능성)으로 인하여 선행기술의 보존·축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DB가 축적
되므로 특허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현행 특허법에서는 전자매체를 포함한 유형매체 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은 공개된 선행기술로 인정되는데, 이러한 유형매체 로는 특허
공보(CD-ROM), 발명진흥회의 공개기보, 기업의 기술보고서, 학술지
등이 있으나 그 공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ㅇ 반면,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는 그 내용 및 최초 게재일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기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적인 공지효력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었다.
ㅇ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기술정보의 내용 및 공지
일자를 공신력있게 확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인 사이버 Bulletin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것이며, 금년 말부터 BM분야 등 인터넷관련 기술에
적용하여 실시한 뒤에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이 사이버 Bulletin이 마련되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술을
주어진 형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글 올리기)하기만
하면 인터넷에 공개됨과 아울러 선행기술로서의 공신력을 얻게되며,
이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공지일 이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된다.
ㅇ 금번 특허청이 추진하는 사이버 Bulletin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던 선행기술의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ㅇ 뿐만 아니라 BM등 인터넷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DB를 축적함
으로써, 다가오는 글로벌 지재권 시대에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BM특허권 행사에 대비하여 국내기술 보호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ㅇ 한편, 특허청은 이 사이버 Bulletin에 타인이 출원준비중인 기술의
불법적 게재나 음란물 등 악의적인 문건의 게재를 방지함과 아울러
사이버 Bulletin에 게재한 것을 마치 특허등록 받은 것처럼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 문의 :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최종인사무관. 전화 042)48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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