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특허법인 설립 인가
담당부서
발명진흥과
연락처
작성일
2000-07-25
조회수
6589
--- '특허법인'제도 본격 운영 개시
o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지난 20일 특허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원전특허법인, 엘엔케이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로서 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본격적
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즉,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o 특허청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변리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6월27일과 7월8일 각각 완료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7월20일 최초로 특허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o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 실제로 금번에 인가된 법인 중 2개소가 대전에 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재변리사를 배치하여 변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 금번 설립인가에 이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많은 수의 특허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참고로 법인설립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 정관을 작성한 후
- 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 법령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 정관의 기재사항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후, 20일이내의 기간내에
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
특허청의 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법인은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절차는 완료된다.
┏━━━━┓
┃참고자료┃
┗━━━━┛
특허법인 소개
┌──┬───────────┬───┬──────────────┐
│인가│ 법인명칭 │구성원│ 사무소 소재지 │
│번호│ │ │ │
├──┼───────────┼───┼──────────────┤
│ 1 │ 특허법인원전 │임석재│<주사무소> │
│ │(Wonjon Patent Firm) │김동엽│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
│ │대표변리사 임석재 │임성태│T .02)553-1246 │
│ │ │김현호│<분사무소> │
│ │ │윤우성│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7 │
│ │ │김예숙│수협빌딩 401호 │
│ │ │강성혜│ │
├──┼───────────┼───┼──────────────┤
│ 2 │특허법인 엘엔케이 │이상호│<주사무소> │
│ │(L&K Patent Firm) │김현철│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
│ │대표변리사 이상호 │강석주│대건빌딩 7층 │
│ │ │이헌수│T. 02)568-9808 │
│ │ │오종근│<분사무소> │
│ │ │박희식│대전시 서구 둔산동 915 │
│ │ │ │청사오피스텔 813호 │
├──┼───────────┼───┼──────────────┤
│ 3 │한양특허법인 │ │<주사무소> │
│ │(HanYang Patent Firm) │김연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
│ │대표변리사 김연수 │이철수│T. 02)555-2098 │
│ │ │박정서│ │
│ │ │이권희│ │
│ │ │오병석│ │
│ │ │ │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신정호사무관. 전화 042)481-5179
o 특허청(청장 吳剛鉉)은 지난 20일 특허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원전특허법인, 엘엔케이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로서 변리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본격적
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즉,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o 특허청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에 이어 변리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6월27일과 7월8일 각각 완료함으로써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7월20일 최초로 특허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o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대전지역에
사무소 설치가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 실제로 금번에 인가된 법인 중 2개소가 대전에 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재변리사를 배치하여 변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 금번 설립인가에 이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많은 수의 특허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참고로 법인설립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 정관을 작성한 후
- 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 법령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 정관의 기재사항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후, 20일이내의 기간내에
설립인가서를 교부한다.
특허청의 설립인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법인은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절차는 완료된다.
┏━━━━┓
┃참고자료┃
┗━━━━┛
특허법인 소개
┌──┬───────────┬───┬──────────────┐
│인가│ 법인명칭 │구성원│ 사무소 소재지 │
│번호│ │ │ │
├──┼───────────┼───┼──────────────┤
│ 1 │ 특허법인원전 │임석재│<주사무소> │
│ │(Wonjon Patent Firm) │김동엽│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
│ │대표변리사 임석재 │임성태│T .02)553-1246 │
│ │ │김현호│<분사무소> │
│ │ │윤우성│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7 │
│ │ │김예숙│수협빌딩 401호 │
│ │ │강성혜│ │
├──┼───────────┼───┼──────────────┤
│ 2 │특허법인 엘엔케이 │이상호│<주사무소> │
│ │(L&K Patent Firm) │김현철│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5 │
│ │대표변리사 이상호 │강석주│대건빌딩 7층 │
│ │ │이헌수│T. 02)568-9808 │
│ │ │오종근│<분사무소> │
│ │ │박희식│대전시 서구 둔산동 915 │
│ │ │ │청사오피스텔 813호 │
├──┼───────────┼───┼──────────────┤
│ 3 │한양특허법인 │ │<주사무소> │
│ │(HanYang Patent Firm) │김연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
│ │대표변리사 김연수 │이철수│T. 02)555-2098 │
│ │ │박정서│ │
│ │ │이권희│ │
│ │ │오병석│ │
│ │ │ │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신정호사무관. 전화 042)481-5179
첨부파일
이전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