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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의 특허청으로 발돋움!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7-26
조회수
5464
- 최초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 작성완료-


┌─────────────────────────────────┐
│ o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
│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지난 99. 12. 1일부터 세계 9번째로 │
│ 시작한지 7개월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
│ (출원번호 : PCT/KR99/00218)를 작성·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
│ o 이로써 한국 특허청은 PCT관련 제반업무(수리관청, 지정관청, │
│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모두 수행하는 특허행정 선진국 대열에 │
│ 당당히 진입하게 되었다. │
└─────────────────────────────────┘


o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지난 99. 12. 1일부터 세계 9번째로
시작한지 7개월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출원번호 : PCT/KR99/00218)를 작성·완료하였다.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란 출원인이 외국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PCT국제출원을 한 후 국제예비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의 여부를
심사관이 예비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외국에서의 출원절차를 밟을 것인 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외국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심사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이용함.

o 종전에는 우리나라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 일본,
오스트리아 등 외국 특허청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거리상의 불편,
정확한 의사전달의 어려움 및 높은 심사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특허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부분의
출원관련 서류를 한글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사관과 직접 통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PCT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o 작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한국특허청에 의뢰된 국제조사는 603건,
국제예비심사는 159건으로써 지난 3월 최초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으며, 국제예비심사의 경우 최초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이번에 작성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전망이다.


o 이로써 한국 특허청은 명실공히 PCT관련 제반업무(수리관청,
지정관청,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를 모두 수행하는 특허행정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진입하게 되었다.

o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출원인에 의한 PCT 해외출원 증가율이
작년대비 100%에 육박하여 올해 1,600건 정도가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특허청이 동 업무를 국내에서 서비스하게 되어 국내
출원인에게 여러 가지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출원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참고자료>

최초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현황

□ 출원 관련현황

O 출원인 : 삼송산업(주) SAMSONG INDUSTRIAL, LTD

O 국제출원번호 : PCT/KR99/00218, (우선일 :1998.5.18)

O 국제조사기관 : AT(오스트리아)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내용

O 국제예비심사청구일 : 1999. 12. 16(심사료 :15만원)

O 선택국(6개국) : EP(유럽특허), CN(중국), JP(일본), NZ(뉴질랜드),
RU(러시아), US(미국)

O 보고서 작성일 : 2000년 7월 13일
(작성기한은 2000년 9월 18일까지 임)

O 심사관 : 심사2국 일반기계과, 이성철 심사관

O 심사결과 : 인용된 문헌(US-A-5,368,251)의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O 국내출원 건 처리결과 : 특허사정 ( 99.12.17)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서기관. 전화 042)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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