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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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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7-29
조회수
6290
- 보정제도, 심판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보완 등이 중심 -

┌────────────────────────────────┐
│o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기술 │
│ 및 심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과 │
│ 아울러 특허관련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특허법 │
│ 개정안과. │
│ │
│ -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
│ 이용을 확대하는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하여 2000. 7. 28(금) │
│ 입법예고 하였다. │
│ │
│o 상기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
│ 이다. │
└────────────────────────────────┘


o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기술 및
심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특허관련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과

- 이중출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이용을 확대하는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대하여 2000. 7. 28(금)
입법예고 하였다.

o 금번에 입법예고된 특허청의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 첫째 인터넷등 정보전달수단의 급속한 발달을 반영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정보를 간행물에 게재된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고

- 둘째 보정제도를 개정하여

· 현행은 출원후 1년3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
에서는 특허사정등본 송달전 또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최초거절
이유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진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정범위에 있어서 현행의 요지변경금지에서 개정안에서는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에 대하여 거절, 이의신청 및 무효의 이유로
하는 한편

· 최후거절이유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우선권주장제도를 개정하여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보정 또는 추가를 인정하고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후출원과 동시에 선출원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되도록 하여
중복등록의 문제점을 없애고

- 아울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개정하여, 현행의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선택을 폭을 넓혔고

- 또한 심판제도를 개정하여

· 현행의 보정각하불복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 무효심판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은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 특허권 소멸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을 하여

· 불가피하게 특허료의 납부를 할 수 없게된 경우 추가료 부담을
조건으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

· 특허권 침해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판매
수량만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징역 : 5년에서 7년,벌금 : 5천만원에서 1억원)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양벌죄의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아울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 1 실용신안등록출원범위를 특허법의 물건에 관한 1 특허출원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 기초적요건 심사시에 보정에 의하여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실용신안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게 할 계획이다.

o 상기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인기 서기관.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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