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발표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8-01
조회수
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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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2000. 8. 1일에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
│혼란이 가중되어 왔었다. 그러나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
│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심사 │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 │
│ 이 심사지침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을 비롯한 오프라인상의 │
│영업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으며 기술구성이 없거나 종래의 영업 │
│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없다. 또한 │
│이 심사지침에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
│들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
│하고 있어 출원인들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
│보인다. │
│ │
│ 이 심사지침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전문을 다운 │
│로드 받을 수 있다. │
└─────────────────────────────────┘
1. 심사지침 제정 배경
o 인터넷 등의 정보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됨.
o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들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계 최초로 이를 제정하였음.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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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 2000년 │
│ │ │ │ │ │ │ │ │ │상반기추정치│
├──┼──┼──┼──┼──┼──┼──┼──┼──┼──────┤
│출원│141 │209 │286 │377 │425 │604 │664 │1133│3000여건 │
│건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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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월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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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2000.1│2000.2│2000.3│2000. 4 │2000. 5 │2000. 6 │합 계 │
├──┼───┼───┼───┼────┼────┼────┼───┤
│출원│280 │425 │686 │580 │484 │385 │2840 │
│건수│ │ │ │ │ │ │ │
└──┴───┴───┴───┴────┴────┴────┴───┘
(주 : 2000년 월별 출원동향은 아직 확정분류가 끝나지 않은 출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는 더 늘어날 것임.)
2. 심사지침 제정 경과 및 의견 수렴 과정
o『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계획』보고 (2000.2.19)
o 추진반 구성 (2000. 3. 28)
- 특허청(9명): 심사4국장(반장), 컴퓨터과장(팀장), 심사관7명
- 외부위원(7명): 특허법원 1명, 심판원 1명, 학계 1명, 변리사 2명,
기업 2명
o 외부위원과의 1차 회의 개최 (2000. 5. 30)
- 장소: 정부대전청사 1동 회의실
- 참석자: 심사4국장 외 14명
- 주요 내용
· 특허청: 심사지침 작성의 배경 및 방향 설명
· 외부위원: 선진 외국의 추세에 맞추되 국내 산업보호를 고려할
것을 요망
o 외부위원과의 2차 회의 개최 (2000. 6. 30)
- 장소: 정부대전청사 2동 회의실
- 참석자: 심사4국장 외 14명
- 주요 내용
· 초안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수렴
· 최종안 작성의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
o 심사지침(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2000. 7. 25)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 참석자: 전자상거래 업체 및 변리사 등 300여명
- 주요 내용
· 심사지침(안)의 설명
· 심사지침(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o 전문가 회의 개최 (2000. 7. 27)
- 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多출원 업체 및 多출원 변리사 등 23명
- 주요 내용
· 심사지침(안)의 설명
· 심사지침(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심사지침(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o 심사지침 최종안 확정 (2000. 7. 31)
3. 주요 참고자료 (목록은 별첨 참조)
o 미국, 일본 등 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
o 삼극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 전문
o 국내외 주요 출원 및 특허 사례
o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서
o 선진 외국 전문가들의 관련 논문 자료
4. 심사지침의 개요
o『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 작성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을 심사하는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도록 함
o 그 동안 특허청의 공식 입장으로 밝힌 사항을 반영
-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님
- 전자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o 삼극 특허청 회의 결과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
- 기술구성이 없는 것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음
o 심사관과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과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킴.
- 심사지침의 본문은 간단한 사례 위주로 설명
- 각 경우에 해당하는 8개의 사례들을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
5. 심사지침의 요약
제1장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o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청구항에 기재될 수
있음.
- 방법발명, 물건발명, 기록매체
o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거절됨
- 상세한 설명에 그 구현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청구항에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o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거절되는 경우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 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게 하는 구현기술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거절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발명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에 단지 추상적으로만
기재 되어 있으면 거절
o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아닌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통상적인 기술수단에 불과
하고 그 발명의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재의 생략되었더라도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아님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
o 특허대상이 되는 것
-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어야 하며
-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함.
o 특허대상이 아닌 것
-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순수한 영업방법
-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도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을 통해
수학적 해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무런 산업상
이용성도 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님
2. 신규성
o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 인정
o 신규성이 없는 경우
- 문자적으로는 그 구성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성이 없음
예: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3. 진보성
o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
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o 진보성이 없는 경우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제3장 판단사례
o 8가지의 판단사례를 제시
부록: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o 2000년 7월 1일자부터 전자거래의 영업방법 관련출원과 전자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반구축기술등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o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허권 확보도 현재 24개월 걸리던 것이 15개월만에 가능
하게 된다.
o 개정된 우선심사 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자신의 출원이 특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o 15개월만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 가능한 경우가 많은
이 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 또 우선심사시에는 출원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인터넷 관련분야의 기술촉진과 전자상거래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별첨: 주요 참고자료 목록
1.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
o 미국특허청 발표 자료
- 미국특허청 비즈니스 방법 특허 방침과 그 언론발표 (특허청 홈페
이지 2000. 3. 29)
- 라운드 테이블 공청회(2000.7.27)개최하기로 발표(특허청 홈페이지
2000. 6. 29)
o 일본특허청 발표 자료
-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취급에 대해서 (특허
청 홈페이지 1999. 12)
- 비즈니스 관련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 홈페이지 2000. 4)
- 특허로 본 금융 비즈니스 (특허청 홈페이지 1999. 6)
- 인터넷상의 중개 비즈니스 (특허청 홈페이지 1999. 8)
2. 삼극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전문
o Report on Comparative Study Carried Out under Triateral Project
B3b, Trilateral Technical Meeting June 14-16, 2000, TOKYO
Japanese Patent Office
3. 국내외 주요 출원 및 특허 사례
o US 5,794,210 (1998. 8. 11): 인터넷상의 광고기법에 관한
CyberGold사의 특허
o US 5,794,207 (1998. 8. 11): 인터넷상의 역경매시스템에 관한
Priceline사의 특허
o US 5,960,411 (1999. 9. 28): 인터넷상의 원클릭쇼핑방법에 관한
Amazon사의 특허
o US 5,193,056 (1993. 3. 9): 펀드관리 시스템에 관한 Signature
Financial Group사의 특허
o 한국 특허 제191329호 (1999. 1. 25):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에 관한 삼성전자의 특허
o 그 외 다수
4.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서
o 신영역 (비지니스방법)에 있어서 보호가 존재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00. 3), 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
5. 외국 전문가들의 관련 논문 자료
o Scope-of-Protection Problems With Patents and Copyrights on
Methods of Doing Business, Richard H. Stern
o Patently Absurd , James Gleick, The NewYork Times Magazine,
2000. 3. 12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한 특허청 취급에 관한 논설 (2000. 2. 7)
변리사 本壓武男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현황과 향후의 동향 (2000. 2) 변리사 恩田 誠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초 (2000. 2) 변리사 古谷口男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연구 (1999. 12. 3) 변리사 本壓武男
o 그 외 다수
첨부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오흥수 사무관. 전화 042)481-5781
│ 특허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2000. 8. 1일에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히면서 │
│혼란이 가중되어 왔었다. 그러나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
│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심사 │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 │
│ 이 심사지침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방법을 비롯한 오프라인상의 │
│영업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으며 기술구성이 없거나 종래의 영업 │
│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없다. 또한 │
│이 심사지침에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
│들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
│하고 있어 출원인들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
│보인다. │
│ │
│ 이 심사지침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전문을 다운 │
│로드 받을 수 있다. │
└─────────────────────────────────┘
1. 심사지침 제정 배경
o 인터넷 등의 정보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BM특허라고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됨.
o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들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문의도 지속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
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계 최초로 이를 제정하였음.
<연도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
│연도│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 2000년 │
│ │ │ │ │ │ │ │ │ │상반기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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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141 │209 │286 │377 │425 │604 │664 │1133│3000여건 │
│건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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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월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
│연월│2000.1│2000.2│2000.3│2000. 4 │2000. 5 │2000. 6 │합 계 │
├──┼───┼───┼───┼────┼────┼────┼───┤
│출원│280 │425 │686 │580 │484 │385 │2840 │
│건수│ │ │ │ │ │ │ │
└──┴───┴───┴───┴────┴────┴────┴───┘
(주 : 2000년 월별 출원동향은 아직 확정분류가 끝나지 않은 출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는 더 늘어날 것임.)
2. 심사지침 제정 경과 및 의견 수렴 과정
o『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계획』보고 (2000.2.19)
o 추진반 구성 (2000. 3. 28)
- 특허청(9명): 심사4국장(반장), 컴퓨터과장(팀장), 심사관7명
- 외부위원(7명): 특허법원 1명, 심판원 1명, 학계 1명, 변리사 2명,
기업 2명
o 외부위원과의 1차 회의 개최 (2000. 5. 30)
- 장소: 정부대전청사 1동 회의실
- 참석자: 심사4국장 외 14명
- 주요 내용
· 특허청: 심사지침 작성의 배경 및 방향 설명
· 외부위원: 선진 외국의 추세에 맞추되 국내 산업보호를 고려할
것을 요망
o 외부위원과의 2차 회의 개최 (2000. 6. 30)
- 장소: 정부대전청사 2동 회의실
- 참석자: 심사4국장 외 14명
- 주요 내용
· 초안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검토사항을 수렴
· 최종안 작성의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
o 심사지침(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2000. 7. 25)
-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
- 참석자: 전자상거래 업체 및 변리사 등 300여명
- 주요 내용
· 심사지침(안)의 설명
· 심사지침(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o 전문가 회의 개최 (2000. 7. 27)
- 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多출원 업체 및 多출원 변리사 등 23명
- 주요 내용
· 심사지침(안)의 설명
· 심사지침(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심사지침(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o 심사지침 최종안 확정 (2000. 7. 31)
3. 주요 참고자료 (목록은 별첨 참조)
o 미국, 일본 등 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
o 삼극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 전문
o 국내외 주요 출원 및 특허 사례
o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서
o 선진 외국 전문가들의 관련 논문 자료
4. 심사지침의 개요
o『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범위 안에서 작성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을 심사하는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도록 함
o 그 동안 특허청의 공식 입장으로 밝힌 사항을 반영
-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님
- 전자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o 삼극 특허청 회의 결과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
- 기술구성이 없는 것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은 진보성이 없음
o 심사관과 출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현재 접수되어 있는 출원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과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킴.
- 심사지침의 본문은 간단한 사례 위주로 설명
- 각 경우에 해당하는 8개의 사례들을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
5. 심사지침의 요약
제1장 명세서의 기재요건
1. 특허청구의 범위
o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청구항에 기재될 수
있음.
- 방법발명, 물건발명, 기록매체
o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거절됨
- 상세한 설명에 그 구현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아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청구항에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o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거절되는 경우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 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게 하는 구현기술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거절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발명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에 단지 추상적으로만
기재 되어 있으면 거절
o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아닌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통상적인 기술수단에 불과
하고 그 발명의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재의 생략되었더라도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아님
제2장 특허요건
1. 성립성
o 특허대상이 되는 것
-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어야 하며
-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함.
o 특허대상이 아닌 것
-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순수한 영업방법
-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한정도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을 통해
수학적 해답을 얻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무런 산업상
이용성도 한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님
2. 신규성
o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 인정
o 신규성이 없는 경우
- 문자적으로는 그 구성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성이 없음
예: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3. 진보성
o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
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그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
o 진보성이 없는 경우
-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제3장 판단사례
o 8가지의 판단사례를 제시
부록: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6.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o 2000년 7월 1일자부터 전자거래의 영업방법 관련출원과 전자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반구축기술등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o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허권 확보도 현재 24개월 걸리던 것이 15개월만에 가능
하게 된다.
o 개정된 우선심사 제도에 의하여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자신의 출원이 특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o 15개월만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기술개발 후 즉시 사업에 대하여 착수 가능한 경우가 많은
이 분야에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 또 우선심사시에는 출원내용이 조기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인터넷 관련분야의 기술촉진과 전자상거래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별첨: 주요 참고자료 목록
1.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
o 미국특허청 발표 자료
- 미국특허청 비즈니스 방법 특허 방침과 그 언론발표 (특허청 홈페
이지 2000. 3. 29)
- 라운드 테이블 공청회(2000.7.27)개최하기로 발표(특허청 홈페이지
2000. 6. 29)
o 일본특허청 발표 자료
-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취급에 대해서 (특허
청 홈페이지 1999. 12)
- 비즈니스 관련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 홈페이지 2000. 4)
- 특허로 본 금융 비즈니스 (특허청 홈페이지 1999. 6)
- 인터넷상의 중개 비즈니스 (특허청 홈페이지 1999. 8)
2. 삼극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서 전문
o Report on Comparative Study Carried Out under Triateral Project
B3b, Trilateral Technical Meeting June 14-16, 2000, TOKYO
Japanese Patent Office
3. 국내외 주요 출원 및 특허 사례
o US 5,794,210 (1998. 8. 11): 인터넷상의 광고기법에 관한
CyberGold사의 특허
o US 5,794,207 (1998. 8. 11): 인터넷상의 역경매시스템에 관한
Priceline사의 특허
o US 5,960,411 (1999. 9. 28): 인터넷상의 원클릭쇼핑방법에 관한
Amazon사의 특허
o US 5,193,056 (1993. 3. 9): 펀드관리 시스템에 관한 Signature
Financial Group사의 특허
o 한국 특허 제191329호 (1999. 1. 25): 인터넷상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에 관한 삼성전자의 특허
o 그 외 다수
4.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의 조사연구 보고서
o 신영역 (비지니스방법)에 있어서 보호가 존재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00. 3), 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
5. 외국 전문가들의 관련 논문 자료
o Scope-of-Protection Problems With Patents and Copyrights on
Methods of Doing Business, Richard H. Stern
o Patently Absurd , James Gleick, The NewYork Times Magazine,
2000. 3. 12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한 특허청 취급에 관한 논설 (2000. 2. 7)
변리사 本壓武男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현황과 향후의 동향 (2000. 2) 변리사 恩田 誠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초 (2000. 2) 변리사 古谷口男
o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연구 (1999. 12. 3) 변리사 本壓武男
o 그 외 다수
첨부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오흥수 사무관. 전화 042)48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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