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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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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로 무장된 바이오벤처기업
담당부서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8-02
조회수
5020
- 특허 미생물기탁 급증 -

┌─────────────────────────────────┐
│ 최근 전세계적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 가운데,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 기탁이 │
│ 급증하고 있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개발 및 │
│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 │
│ 특허청에 따르면, 생명공학분야 특허 미생물기탁 총건수는 1990년 │
│ 이후 2,027건이었으며 1990년 55건, 1995년 208건, 1999년 305건으로│
│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들어 6월말 현재까지 217건으로 작년 │
│ 상반기(158건)대비 37%가 증가하였다. │
│ │
│ 특히 바이오 벤처기업은 전체 217건중 71건(33%)으로 대기업 42건│
│ (19%)이나 대학 51건(23%)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국내 바이오 │
│ 벤처기업들은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내실있는 연구개발에 │
│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이러한 바이오 벤처기업의 미생물기탁이 급증하는 것은 21세기에 │
│ 꽃피우게 될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확보 │
│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 생명공학분야 기술의 특허 출원시 미생물 기탁

생명공학 기술의 기초 소재인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 (Biological
material)에 관한 발명은 기계, 전자 등 일반 특허 출원의 경우와 달리
그 구조가 복잡하여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3자의 실시(반복 재현)가
어려우므로 관련 미생물을 공인 지정 기탁기관에 기탁을 의무화하는
미생물 기탁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기탁된 미생물은 일정요건을 갖춘 제3자가 분양받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첨부 1)

□ 국내 미생물 기탁 현황

1990년 이후 생명공학분야 특허 미생물기탁 총건수는 2,027건이었으며
1990년 55건, 1995년 208건, 1999년 30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며, 금년들어 6월말 현재까지 217건으로 작년 상반기(158건)대비
37%가 증가하였다. (첨부 2)

- 이를 기탁기관별로 살펴보면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 1,327건,
한국 미생물 보존센타 680건, 한국세포주 연구재단 30건이고,

- 금년도 상반기 기탁 미생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플라스미드 99건,
세균 57건, 곰팡이 42건, 동물세포주 8건, 수정란 6건의 순이었음.
(첨부 4)

- 한편 금년도 상반기 출원인 종류별 기탁 건수를 살펴보면 바이오
벤처기업 71건, 국공립연구소 53건, 대학 51건, 대기업 42건의
순이었으며, 바이오 벤처기업의 점유율은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바이오벤처기업 미생물 기탁현황

기업체의 경우,특허균주의 기탁이 1998년도에는 엘지화학, 제일제당 등
대기업에서의 기탁이 28.9%에서 2000년 6월 상반기에 19.4%로 줄어든
반면 1998년도 이후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탁건수는 같은 기간에
22.6%에서 32.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바이오 벤처기업은 주로 유전자, 벡터 등 첨단 분야관련 미생물의
기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의 특허권으로 무장하고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전자원 확보와 미생물 기탁제도의 활성화

Human Genome projec의 완료에 따라 본격적인 유전정보의 산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미생물 등 생물
자원의 확보는 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함.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 생물자원
의 수집과 신속한 분양을 담당하는 『미생물 기탁기관』의 활성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첨부 1>

┌───────────────┐
│미생물기탁제도(부다페스트조약)│
└───────────────┘

1. 기탁제도의 개요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을 실시(재현)
할 수 없고, 또한 당업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미생물을 지정 기탁기관에 기탁하게 하는
제도임.

- 특허법상 미생물 : 유전자, 벡터, 재조합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재조합단백질, 모노클로날항체,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 버섯, 방선균,
단세포조류, 원생동물, 동식물의 세포, 수정란 등
특허절차상 기탁 가능한 생물학적 물질
(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함.

- 기탁기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부다페스트조약 가입일 : 88. 3. 28
(00.6월 현재 부다페스트조약 가입국 48개국,국제기탁기관 31개 기관)

2. 기탁기관 현황

기탁기관 현황
┌───────┬───────┬──────┬──────┬───┐
│구분 │생명공학연구소│한국미생물 │한국세포주 │계 │
│ │유전자은행 │보존센타 │연구재단 │ │
├───────┼───────┼──────┼──────┼───┤
│국내기탁기관 │○ │○ │- │ │
│(지정일) │( 81. 8.25) │( 81. 8. 25)│ │ │
│국제기탁기관 │○ │○ │○ │ │
│(지정일) │( 90. 6.30) │( 90. 6. 30)│( 93. 8. 31)│ │
├───────┼───────┼──────┼──────┼───┤
│수탁실적(00.6)│1,805주 │1,369주 │23주 │2,840 │
└───────┴───────┴──────┴──────┴───┘


<첨부 2>


연도별 미생물 기탁현황

(단위 : 건)
┏━━━━┳━━━━━━━┳━━━━━┳━━━━━┳━━━┓
┃연도 ┃생명공학연구소┃한국미생물┃한국세포주┃계 ┃
┃ ┃유전자은행 ┃보존센터 ┃연구재단 ┃ ┃
┠────╂───────╂─────╂─────╂───┃
│1990 │20 │35 │ │55 │
│ │ │ │ │ │
│1991 │40 │44 │ │84 │
│ │ │ │ │ │
│1992 │62 │36 │ │98 │
│ │ │ │ │ │
│1993 │48 │55 │2 │105 │
│ │ │ │ │ │
│1994 │97 │57 │7 │161 │
│ │ │ │ │ │
│1995 │157 │51 │ │208 │
│ │ │ │ │ │
│1996 │117 │71 │ │188 │
│ │ │ │ │ │
│1997 │221 │88 │6 │315 │
│ │ │ │ │ │
│1998 │202 │94 │5 │301 │
│ │ │ │ │ │
│1999 │218 │81 │6 │305 │
│ │ │ │ │ │
│2000. 6 │145 │68 │4 │207 │
│ │ │ │ │ │
│총 계 │1,327 │680 │30 │2,027 │
┕━━━━┷━━━━━━━┷━━━━━┷━━━━━┷━━━┙

<첨부 3>


출원인별 특허균주 기탁현황

┏━━━━┳━━━┳━━━━┳━━━┳━━━━━━┳━━┓
┃ ┃대기업┃벤처기업┃대학 ┃국공립연구소┃계 ┃
┣━━━━╋━━━╋━━━━╋━━━╋━━━━━━╋━━┫
│1998 │87 │68 │65 │83 │301 │
│ │(28.9)│(22.6) │(21.6)│(27.6) │ │
├────┼───┼────┼───┼──────┼──┤
│1999 │53 │69 │83 │100 │305 │
│ │(17.4)│(22.6) │(27.2)│(32.8) │ │
├────┼───┼────┼───┼──────┼──┤
│2000. 6 │42 │71 │51 │53 │217 │
│ │(19.4)│(32.7) │(23.5)│(24.4) │ │
└────┴───┴────┴───┴──────┴──┘

<첨부 4>

미생물별 특허균주 기탁현황

┌──┬───┬──┬───┬───┬───┬──┬───┬─┬──┐
│ │플라 │세 │곰팡이│동물 │식물 │바이│수정란│기│계 │
│ │스미드│균 │ │세포주│세포주│러스│ │타│ │
├──┼───┼──┼───┼───┼───┼──┼───┼─┼──┤
│ 88 │126 │87 │34 │22 │8 │17 │- │7 │301 │
├──┼───┼──┼───┼───┼───┼──┼───┼─┼──┤
│ 99 │123 │85 │46 │26 │4 │11 │2 │8 │305 │
├──┼───┼──┼───┼───┼───┼──┼───┼─┼──┤
│ 00.│99 │57 │42 │8 │1 │2 │6 │2 │217 │
│6 │ │ │ │ │ │ │ │ │ │
├──┼───┼──┼───┼───┼───┼──┼───┼─┼──┤
│합 │348 │229 │122 │56 │13 │30 │8 │17│823 │
│계 │ │ │ │ │ │ │ │ │ │
└──┴───┴──┴───┴───┴───┴──┴───┴─┴──┘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최규환 사무관. 전화 042)48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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