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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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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8-04
조회수
4728
┌───────────────────────────────┐
│ 심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평가담당관을 신설하고, │
│수도권의 편중된 출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인력 및 │
│기능을 서울사무소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 단행 │
└───────────────────────────────┘

o 특허청은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직제 개정령(대통령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 5일자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 차장직속의 심사평가담당관
(부이사관)을 신설하고 심사팀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
인력 및 기능을 서울사무소로 이관하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o 각 출원기술 분야별로 구성되는 47개의 심사팀은 여러 기술분야에 걸친
복잡한 고난도의 출원을 협의하여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 특허·실용신안·상표 및 의장등 지식재산권
출원기술의 고도화·복잡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심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환류체체를 구축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장 직속으로 심사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오랜 심사경력을 갖춘 심사평가담당관실 소속 심사평가관 14명은
특허·실용신안·상표 및 의장의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내용을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심사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사관간의 심사편차를 해소하고 심사업무의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최근 3 - 4년동안에 걸쳐 만성적인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심사처리기간이 미국등 선진국 수준인 24개월에
도달함으로써 심사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모든 역량을 경주할 방침이다.


o 또한, 특허청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출원인의 불편을 해고하기 위하여
출원·등록사무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서울사무소에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함과 아울러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을 서울
사무소에 추가 배치하였다.

특허청 서울사무소에는 변리사가 특허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대리인
출원창구 와 일반 개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 출원 창구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고, 개인이 출원하는 특허관계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간단한 미비점등을 창구에서 즉시 보완함으로써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사무소에 접수되는 수도권 지역 민원은 특허청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의 인력 부족 및
기능미비로 출원·등록관계 서류를 일단 접수만 하고 이를 본청에서
실질심사를 한 4 - 5일 후에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출원인에게 다시
통보함으로써 출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내에 서면출원전자화센터 (가칭)을
설치하여 개인 발명가등이 서류로 제출하는 출원을 서울사무소에서
즉시 전자출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자출원에 따른 개인출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실
윤경배 사무관. 전화 042)481 -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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