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술 관련출원 급증추세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8-10
조회수
4624
- 특허출원 증가에 비해 기술수준은 아직 미흡 -
특허청에 따르면 생물학적 오폐수처리기술 등 환경친화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99년 1,450건으로 지난 10년간 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빠른 증가속도와 함께 출원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침전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처리기술, 오염물의 소각처리기술,
오존 등을 이용한 정화기술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생물학적
오폐수처리기술, 촉매를 이용한 공기정화 또는 수처리기술, 지구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흡착 제거기술, 해수를 이용한 전기발전방법,
바다에 유출된 오일의 흡착재,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처리
방법, 생분해성 수지 등의 기술이 출원되고 있어 출원기술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출원기술의 대부분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매연, 분진, 오·폐수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후처리 기술에 치우치고 있는 바, 이들 기술은
환경오염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산업화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광역화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수소저장기술 등 청정연료관련기술,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기술, 전자빔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기술, 이산화탄소 흡착 및 재이용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주관하에 1992. 6월 리우
「기후변화방지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속 협상과정에서 탄소세 부과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수단을 강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협약 적용
국가도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추가될 전망이 크다.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CFC(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UNEP(United Nations
Evironment Programme)에서는 1986년「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현재 그 규제항목과 적용국가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그린라운드」(Geen Round)
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 생산공정과 제도
까지 관세를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큰 우리나라는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할 것이 요망된다.
표1. 환경친화기술의 특허출원 현황
(단위:건)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
│190 │210 │290 │370 │490 │580 │810 │1,150 │1,380 │1,450 │
└──┴──┴──┴──┴──┴──┴──┴───┴───┴───┘
※ 관련 IPC : C02F, B01D, B09B, F23G, 기타 중 환경관련기술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최차희사무관. 전화 042)481-5961
특허청에 따르면 생물학적 오폐수처리기술 등 환경친화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99년 1,450건으로 지난 10년간 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빠른 증가속도와 함께 출원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침전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처리기술, 오염물의 소각처리기술,
오존 등을 이용한 정화기술이 주종을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생물학적
오폐수처리기술, 촉매를 이용한 공기정화 또는 수처리기술, 지구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흡착 제거기술, 해수를 이용한 전기발전방법,
바다에 유출된 오일의 흡착재,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처리
방법, 생분해성 수지 등의 기술이 출원되고 있어 출원기술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출원기술의 대부분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매연, 분진, 오·폐수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후처리 기술에 치우치고 있는 바, 이들 기술은
환경오염 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인구증가 및 산업화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광역화하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수소저장기술 등 청정연료관련기술,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기술, 전자빔을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기술,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기술, 이산화탄소 흡착 및 재이용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주관하에 1992. 6월 리우
「기후변화방지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후속 협상과정에서 탄소세 부과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수단을 강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협약 적용
국가도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추가될 전망이 크다.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CFC(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UNEP(United Nations
Evironment Programme)에서는 1986년「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현재 그 규제항목과 적용국가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그린라운드」(Geen Round)
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 생산공정과 제도
까지 관세를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규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큰 우리나라는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할 것이 요망된다.
표1. 환경친화기술의 특허출원 현황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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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IPC : C02F, B01D, B09B, F23G, 기타 중 환경관련기술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최차희사무관. 전화 042)481-596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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