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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곳까지 찾아가 특허 행정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8-23
조회수
4874
우편배달 서비스 개선으로 2,755건의 특허권이 사장 위기 모면

┌─────────────────────────────────┐
│ㅇ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관련 우편송달업무를 개선하여 지난 2년간 │
│ 모두 2,755건의 특허권이 절차의 하자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한 │
│ 것으로 나타났다. │
│ │
│ㅇ 특허청에서는 98년 하반기부터 출원인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면│
│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 주소를 추적하여 우편물을 교부 │
│ 받을 수 있도록 우편배달서비스를 강화하여 시행하여 왔다. │
└─────────────────────────────────┘


o 특허청은 98년 하반기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배달 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발로 뛰는
대민 서비스 특허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 종래에는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발송한 출원관련 서류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특허공보에 그 서류를 받아 갈 것을 통지하는 공시
송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특허공보에 공시송달를 하면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
하면 관련서류를 송달한 효과가 발생함



- 그러나 공시송달 내용은 CD-ROM으로 발간되는 특허공보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출원인의 무관심 등으로 공시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특허권 획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특허관련서류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지 않고,

- 담당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출원발명자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 이렇게 하여도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대전시
서구청)에 변경된 주소를 조사 의뢰하여 확인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서류를 받아갈 것을 통지하고 있다.

o 또한, 부득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CD-ROM 형태로 공보를
발간하는 이외에 특허청 Home-page에도 공시송달내용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쉽게 공시송달 사실을 알도록 하였다.

o 특허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98년 956건, 99년 1,275건, 2000년 524건
등 모두 2,755건에 대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조회하여 우편물을
안내함으로써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절차의 하자로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상철 서기관. 전화 042)48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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