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법원간의 Network 연동완료
담당부서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8-24
조회수
4893
- 특허청의 정보검색시스템을 활용한 특허법원 판결! -
┌───────────────────────┐
│ 특허청과 특허법원간 Network 구축이 완료됨에 │
│따라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
│만건에 이르는 국내외특허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
└───────────────────────┘
□ 특허법원 설립 및 대전 이전과 더불어 특허소송의 전문화가 가속되고
특허소송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특허청과 특허법원간 전용망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허청은 '00년 4월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특허청 내부망을 외부망과 연동시킬 때
발생 가능한 비공개 특허자료에 대한 불법접근 등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8월 23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허법원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만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과 '02년
1월 개통 예정인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 을 특허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Cyber 특허법원 과 연계하여 특허청의 심사, 심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전과정을 온라인화 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문의 :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이병엽 사무관. 전화 042)48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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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특허법원간 Network 구축이 완료됨에 │
│따라 특허법원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
│만건에 이르는 국내외특허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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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설립 및 대전 이전과 더불어 특허소송의 전문화가 가속되고
특허소송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특허청과 특허법원간 전용망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허청은 '00년 4월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특허청 내부망을 외부망과 연동시킬 때
발생 가능한 비공개 특허자료에 대한 불법접근 등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8월 23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허법원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4,500여만건에 이르는 국내외
특허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과 '02년
1월 개통 예정인 온라인심판청구시스템 을 특허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Cyber 특허법원 과 연계하여 특허청의 심사, 심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전과정을 온라인화 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문의 : 지식정보지원담당관실
이병엽 사무관. 전화 042)481-5159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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