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인식이 대폭 높아졌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8-29
조회수
4621
o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의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IPC에 대한 출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류안내서비스시행, 알기 쉬운 특허분류 책자발간 및 출원인
특허분류기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해왔다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출원인의 IPC 분류에 대한 인식의 척도가 되는
출원서 IPC 특허분류 기재비율이 2000년 7월 현재 다출원 대리인
50인의 기재율이 49.7%로 작년 대비 31.7%P가 상승했으며 다출원
기업체 50사의 기재율도 43.1%로 동기대비 26.2%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시 IPC 분류기재를 적극 장려하여 특허분류의
신속화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원이 많은 다출원 대리인 50인을 선정하여
IPC CD-ROM을 지난 8월 중순에 배포한 바 있다
o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특허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특허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971년 WIPO(세계지적소유권 기구)에 의해서 제정된 국제적인 특허기술
분류기준으로서 이 IPC는 세계적으로 특허업무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 공신력있는 기술분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 기술발전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갱신되어 현재는 1968년부터 사용된 이후 7번째로
개정된 IPC 제7판이 사용되고 있다
o 출원인은 자기발명의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명이 이미
개발된 기술인가를 확인하여 중복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자금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파악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을
창안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인식이 대폭 높아진 것은 기술개발 및 개발된 발명의 권리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상선 사무관. 전화 042)481-5966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그 동안 특허청에서는 IPC에 대한 출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분류안내서비스시행, 알기 쉬운 특허분류 책자발간 및 출원인
특허분류기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해왔다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출원인의 IPC 분류에 대한 인식의 척도가 되는
출원서 IPC 특허분류 기재비율이 2000년 7월 현재 다출원 대리인
50인의 기재율이 49.7%로 작년 대비 31.7%P가 상승했으며 다출원
기업체 50사의 기재율도 43.1%로 동기대비 26.2%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시 IPC 분류기재를 적극 장려하여 특허분류의
신속화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원이 많은 다출원 대리인 50인을 선정하여
IPC CD-ROM을 지난 8월 중순에 배포한 바 있다
o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특허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특허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971년 WIPO(세계지적소유권 기구)에 의해서 제정된 국제적인 특허기술
분류기준으로서 이 IPC는 세계적으로 특허업무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 공신력있는 기술분류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 기술발전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갱신되어 현재는 1968년부터 사용된 이후 7번째로
개정된 IPC 제7판이 사용되고 있다
o 출원인은 자기발명의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명이 이미
개발된 기술인가를 확인하여 중복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자금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이미 개발된 기술을 파악하여 보다 진보된 발명을
창안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국제특허분류에 대한
인식이 대폭 높아진 것은 기술개발 및 개발된 발명의 권리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상선 사무관. 전화 042)481-5966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