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특허청장회의 개최결과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8-30
조회수
4545
- 양국간 특허수수료 상호인하, 심사관교류등의 협력사업 추진키로 합의 -
┌─────────────────────────────────┐
│2000. 8. 28(월) 임내규 특허청장은 Mr. Ian Heath 호주 특허청장과 │
│캔버라에서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청간 심사·심판관 교류와 지식 │
│재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특허 상표 전산화 시스템의 개발에 상호 │
│협력키로 합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생명공학등 신지식재산권분야에 │
│대한 보호규범 및 심사기준 정립을 위해 양청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 │
│하였다. │
└─────────────────────────────────┘
한·호주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를 거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 양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등 국내단계수수료를 상호인하한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 심사·심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지식재산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특허, 상표전산화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전산전문가등의 양청간 인력교류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영업방법,
생명공학등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보호규범과 심사기준확립을 위해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첨단기술보호를 위해 양국 특허청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아울러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등의 신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도
양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합의하고 WIPO내 전통지식 상설위원회
설립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이슈논의와 보호규범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인력교류, WTO, WIPO,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보호등 신지식
재산권이슈등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합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양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한·호 양국간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규우 서기관. 전화 042)481-5067
┌─────────────────────────────────┐
│2000. 8. 28(월) 임내규 특허청장은 Mr. Ian Heath 호주 특허청장과 │
│캔버라에서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청간 심사·심판관 교류와 지식 │
│재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특허 상표 전산화 시스템의 개발에 상호 │
│협력키로 합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생명공학등 신지식재산권분야에 │
│대한 보호규범 및 심사기준 정립을 위해 양청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 │
│하였다. │
└─────────────────────────────────┘
한·호주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의 국제조사를 거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 양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심사청구료 등 국내단계수수료를 상호인하한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 심사·심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지식재산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특허, 상표전산화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심사·심판관 및 전산전문가등의 양청간 인력교류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영업방법,
생명공학등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보호규범과 심사기준확립을 위해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첨단기술보호를 위해 양국 특허청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아울러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등의 신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도
양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합의하고 WIPO내 전통지식 상설위원회
설립을 통한 신지식재산권 이슈논의와 보호규범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인력교류, WTO, WIPO,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보호등 신지식
재산권이슈등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합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양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한·호 양국간 지식재산권 협력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규우 서기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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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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