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찬·반 논쟁 뜨겁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9-07
조회수
4823
┌──────────────────────────────┐
│참고 : 전통지식이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
│파생되는 산업, 예술 또는 문학적인 결과물을 총칭한다. 강원도 │
│어느 산골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치료요법, 아마존 우림지대의 │
│이름없는 박테리아, 인도벽화의 문양, 아프리카 토인의 음악 │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의 한 분야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찬·반 논쟁이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불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아프리카단일화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출한 바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유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의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고 동
유전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국가 또는
단체와 개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지난 7월 5, 6일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개최된 무역환경
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 인도,
브라질, 쿠바, 페루, 말레이시아 등은 선진국에 의한 유전자원
해적행위(bio-piracy)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 지난 5월 11일 - 6월 2일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
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콜롬비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채취가 합법적이었다는 원산지국가의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제안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WIPO 사무총장은
유전자원의 보호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o 전통지식이 선진국에 의해 상업화 또는 독점화된 예를 먼저
살펴보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자라는 딸기류의
나무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음식에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미국 특허번호 제5,741,537호등). 이 단백질은
강한 단맛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스콘신 대학교는 기업에
그 특허에 대한 실시허가(라이센스)를 주었고 앞으로 그 기업은
그 단백질을 채소, 과일 등에 합성하여 열량(칼로리)은 작고 단맛은
뛰어난 채소,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딸기류의 나무에서 단맛의 액을 추출하여 이용하여
오던 가봉의 주민들은 현 지식재산권 체계하에서는 위스콘신
대학교가 획득한 그 특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많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개도국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가봉 또는 가봉의 주민들이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조상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 문양, 치료법 등의
주인은 그들 자신임을 내세우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미국의 주장은 전통지식은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 지식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아 누구의 권리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은 전통
지식의 보호에 적합하지가 않고, 새로운 보호체계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측은 전통지식, 특히 유전자원의
지나친 보호는 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감퇴시켜 식량, 의약분야
에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마존의
밀림에 이름 모를 약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초를 발견하고 연구하여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o WIPO는 현재 여러 국제기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보고서를 동 기구의
홈페이지(www.wipo.int)에 게재하고 각국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만간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도, 아프리카단일화기구 등에서 주장하는 제도가 합당한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둘째, 전통지식의 보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즉,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가치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 특허청 관계자는 전통지식은 그 범위가 넓어, 문화관광부, 특허청,
농림부 등의 정부부처가 관계되므로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 042) 481-5404
│참고 : 전통지식이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
│파생되는 산업, 예술 또는 문학적인 결과물을 총칭한다. 강원도 │
│어느 산골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치료요법, 아마존 우림지대의 │
│이름없는 박테리아, 인도벽화의 문양, 아프리카 토인의 음악 │
│등이 모두 전통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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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의 한 분야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찬·반 논쟁이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불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아프리카단일화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출한 바 있다. 동 법안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 유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의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고 동
유전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국가 또는
단체와 개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지난 7월 5, 6일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개최된 무역환경
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 인도,
브라질, 쿠바, 페루, 말레이시아 등은 선진국에 의한 유전자원
해적행위(bio-piracy)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 지난 5월 11일 - 6월 2일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
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개최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콜롬비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채취가 합법적이었다는 원산지국가의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 제안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WIPO 사무총장은
유전자원의 보호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o 전통지식이 선진국에 의해 상업화 또는 독점화된 예를 먼저
살펴보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
-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자라는 딸기류의
나무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음식에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미국 특허번호 제5,741,537호등). 이 단백질은
강한 단맛을 내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스콘신 대학교는 기업에
그 특허에 대한 실시허가(라이센스)를 주었고 앞으로 그 기업은
그 단백질을 채소, 과일 등에 합성하여 열량(칼로리)은 작고 단맛은
뛰어난 채소, 과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딸기류의 나무에서 단맛의 액을 추출하여 이용하여
오던 가봉의 주민들은 현 지식재산권 체계하에서는 위스콘신
대학교가 획득한 그 특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많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개도국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가봉 또는 가봉의 주민들이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조상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 문양, 치료법 등의
주인은 그들 자신임을 내세우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미국의 주장은 전통지식은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 지식이 문서화 되어있지 않아 누구의 권리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은 전통
지식의 보호에 적합하지가 않고, 새로운 보호체계를 신설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측은 전통지식, 특히 유전자원의
지나친 보호는 과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감퇴시켜 식량, 의약분야
에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마존의
밀림에 이름 모를 약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초를 발견하고 연구하여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o WIPO는 현재 여러 국제기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보고서를 동 기구의
홈페이지(www.wipo.int)에 게재하고 각국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조만간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도, 아프리카단일화기구 등에서 주장하는 제도가 합당한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둘째, 전통지식의 보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즉,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가치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o 특허청 관계자는 전통지식은 그 범위가 넓어, 문화관광부, 특허청,
농림부 등의 정부부처가 관계되므로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 042) 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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