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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특허출원제도 크게 바뀐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09-21
조회수
5094
o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협력조약(PCT)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한다.

- 미국은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정기총회에 PCT제도 개혁안을 의제로
상정하였다.

o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PCT 개혁안을 제안한 이유로서, 현행 PCT 제도
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허취득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잠재수요자들의 PCT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 즉, 미국은 현행 PCT제도는 ①양식이 복잡하고, ②요금이 비싸고,
③일부 정해진 서류제출기간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④향후 도입될
전자출원과의 호환성이 부족한 등의 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o 미국특허상표청이 제안한 PCT 개혁안은 시기별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다.

- 제1단계는 특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채택된 특허법조약(PLT)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기과제(5년)로 추진되며,

- 제2단계는 장기과제로 추진되며 PCT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o 제1단계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PCT 국제출원시 지정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하여 PCT 국제출원이
출원되면 모든 PCT 회원국에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며,

-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수의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
하여 출원의 진로에 대하여, 즉 출원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현재 분리되어 있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기능을 통합하여 조사와
심사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며,

- 또, 최대 30개월로 되어 있는 국내단계진입시기를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추이를 살펴 가며
국내단계진입시기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o 제2단계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준 높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수를 줄여야 하며,

-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내출원을 한 후 추후 당해
출원이 국제출원이라는 표시를 하면 국제출원되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 특정 PCT 기관이 해당 출원이 특허성이 있다고 결정하면 모든 회원국은
동 결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o 미국이 PCT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은,

- WIPO가 PCT제도를 통하여 거두어 들이는 수수료의 40% 이상이 미국
출원인으로부터 지불되나 그 대부분이 WIPO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PCT제도를 미국 출원인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 UN기구에서 적용되는 1회원국 1투표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미한
PCT제도 및 WIPO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 기업이 저렴하고 용이하게 각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으로 분석된다.

o 한편 PCT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미국측의
PCT 개혁안이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 동 개혁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기구(PCT
Legal Development Division)를 신설한 바 있다.

· 동 전담기구는 금번 WIPO 총회에서 PCT 개혁안에 대해 처음으로
WIPO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o 제1단계 PCT 개혁안 중 출원인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서는,

- 지정개념을 폐지하여 출원인이 보다 용이하게 전 PCT 회원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수의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o 한편, 제1단계 PCT 개혁안 중 대표적으로 국내단계진입시기를 추가연기
토록 하는 것은 권리의 불안정 상태를 장기화시켜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o 장기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제2단계 PCT 개혁안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즉, 국제조사 또는 예비심사기관의 수를 줄이면, 결국 선진3극의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또는 예비심사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부 특허청에 동 업무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 또, 특정 PCT 기관의 특허성에 대한 결정이 모든 회원국에 기속되는
것은 파리협약 제4조의2(a)에 따른 특허속지주의의 정신에 반한다.


o 특허청은 금번 WIPO총회(9/25-10/3) 및 후속되는 여러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PCT 개혁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 (042) 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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