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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숫자만으로도 좋은 상표 가능
담당부서
상표2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09-27
조회수
4617
ㅇ 최근 치약, 양치액, 의치광택제 및 비의료용추잉검 등 치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있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던 동일인의
상표 2875와 275 가 등록사정을 받아 곧 등록할 것으로 보여 그
칭호가 지정상품을 쉽게 연상할 수 있어 디지털시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ㅇ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중 순전히 숫자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소멸된 140여건을 제외하고도
150여건이 되며, 이외에 출원인회사명칭이나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과
숫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당히 많아 그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ㅇ 숫자로만 된 상표의 류별 현황을 보면 "NICE"분류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8. 2. 28.이전에는 세제류 가 속한 제13류와 의류 등이 속한
제45류가 각각 10건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류인 제49류가
9건으로 많았으나 NICE 분류 시행후인 1998.3.1 이후에는 음료수류인
제32류가 10건으로서 가장 많이 출원 등록되었다.

ㅇ 숫자로만 된 상표중에는 상표만 보아도 쉽게 상표권자 회사의 명칭을
알 수 있는 3000 , 칭호가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1004 , 특정의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1020", 숫자만 보고도 바로
마라톤을 연상할 수 있는 42.195, 칭호가 어떤 행동을 표현하거나
특정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8282 , 5252 등이 있고 이외의 많은
숫자 상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광고카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ㅇ 숫자로만 된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에서는 10단위 숫자나 10단위 숫자
2개 이상이 가감승제(+, -, ×, ÷)나 / 과 같은 부호 등으로 결합
되거나, □, ○, △, ◇, 등의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10단위 숫자가
결합된 것, 세자리 이상의 숫자라도 123, 456 등과 같이 연속된 숫자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10단위 숫자 2개가
& 로 결합된 상표나 소수점이 있는 숫자3개의 상표, 숫자를 한글
또는 영문자로 나타낸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숫자상표 상품류별 현황

┌──┬───────┰──┬───────┰──┬────────┐
│연 │류 별 ┃연 │류 별 ┃연 │류 별 │
│번 ├───┬───┨번 ├───┬───┨번 ├────┬───┤
│ │구분류│NICE ┃ │구분류│NICE ┃ │구분류 │NICE │
├──┼───┼───╂──┼───┼───╂──┼────┼───┤
│1 │ │3 ┃19 │ │ ┃37 │9 │ │
├──┼───┼───╂──┼───┼───╂──┼────┼───┤
│2 │3(11) │ ┃20 │ │1 ┃38 │1 │ │
├──┼───┼───╂──┼───┼───╂──┼────┼───┤
│3 │1(2) │4 ┃21 │ │ ┃39 │1 │ │
├──┼───┼───╂──┼───┼───╂──┼────┼───┤
│4 │ │ ┃22 │1(3) │ ┃40 │ │ │
├──┼───┼───╂──┼───┼───╂──┼────┼───┤
│5 │2(12) │1 ┃23 │ │ ┃41 │8 │ │
├──┼───┼───╂──┼───┼───╂──┼────┼───┤
│6 │(1) │ ┃24 │ │1 ┃42 │ │ │
├──┼───┼───╂──┼───┼───╂──┼────┼───┤
│7 │2 │ ┃25 │1 │3 ┃43 │6 │ │
├──┼───┼───╂──┼───┼───╂──┼────┼───┤
│8 │ │ ┃26 │3(4) │ ┃44 │ │ │
├──┼───┼───╂──┼───┼───╂──┼────┼───┤
│9 │6 │ ┃27 │4 │ ┃45 │10(15) │ │
├──┼───┼───╂──┼───┼───╂──┼────┼───┤
│10 │8(12) │1 ┃28 │ │ ┃46 │ │ │
├──┼───┼───╂──┼───┼───╂──┼────┼───┤
│11 │(1) │ ┃29 │ │1 ┃47 │ │ │
├──┼───┼───╂──┼───┼───╂──┼────┼───┤
│12 │5(8) │ ┃30 │ │9 ┃48 │1 │ │
├──┼───┼───╂──┼───┼───╂──┼────┼───┤
│13 │10(11)│ ┃31 │1 │ ┃49 │9(10) │ │
├──┼───┼───╂──┼───┼───╂──┼────┼───┤
│14 │ │2 ┃32 │ │10 ┃50 │ │ │
├──┼───┼───╂──┼───┼───╂──┼────┼───┤
│15 │3 │ ┃33 │ │1 ┃51 │1 │ │
├──┼───┼───╂──┼───┼───╂──┼────┼───┤
│16 │ │3 ┃34 │1 │ ┃52 │5(6) │ │
├──┼───┼───╂──┼───┼───╂──┼────┼───┤
│17 │ │ ┃35 │3 │ ┃ │ │ │
├──┼───┼───╂──┼───┼───╂━━┿━━━━┿━━━┥
│18 │2 │ ┃36 │1 │ ┃계 │108(148)│40 │
└──┴───┴───┸──┴───┴───┸──┴────┴───┘

※ 주 1. NICE 분류 시행일: 1998. 3. 1
2. ( )안은 NICE 분류에 의한 등록상표를 구상품분류로 통일했을
경우임

* 첨부: 숫자상표 등록현황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윤석운 서기관. 전화 042)48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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