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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은행에 가지않고 안방에서 납부
담당부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0-18
조회수
5555
--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
10월 18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
│o 전자출원 후 수수료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
│ 번거로움과 납부영수증 기재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
│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 개발 완료 │
│ - 다출원 변리사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후 11월부터 전체 │
│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면 서비스 │
│ │
│o 출원접수부터 수수료납부까지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한 │
│ 민원인 편의의 획기적 개선 │
│ -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수료 납부 │
│ - 납부영수증 작성시 발생하던 오기재 및 오입력에 의한 │
│ 수수료 과오납 방지 │
│ - 납부된 수수료의 실시간 처리로 인하여 접수서류의 당일 │
│ 처리 가능 │
└─────────────────────────────┘

○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시스템 의 개발을 완료하여, 10월 18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을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 을 99년 1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특허수수료의
납부시에는 민원인이 납부영수증을 작성,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 또한, 민원인이 납부한 각종 특허수수료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특허청으로 통보되므로 수수료의 납부확인까지 최소 3-4일이
소요, 접수서류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전자출원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납부시스템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전자출원 후 인터넷 상에서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미납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 후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민원인의 계좌에서 특허청 국고
계좌로 곧바로 수수료가 입금된다.

○ 10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전자출원건수가 많은
특허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정된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1월 부터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농협을 통해서만 온라인납부서비스가
가능하나, 11월 중으로 한빛은행, 신한은행, 평화은행이 포함되며,
향후 참여를 원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민원인이 온라인납부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지극히 간편하다.
온라인납부를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터넷뱅킹 사용신청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며, 최초 사용시에만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등록을
하기만 하면 그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납부시, 은행에 가지않고도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음은 물론, 그동안 수수료 납부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재사항의 오기재 및 오입력에 의한 과오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입력항목들을
특허넷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고,
민원인의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수수료납부가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 데이터 오입력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한 것이다.

○ 또한, 온라인납부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실시간으로 특허청
국고계좌에 입금되고, 정상납부여부를 민원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소 4일 이상이 소요되던 접수서류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원칙적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외에도, 수수료 영수내역은 납부이후 1년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
하며, 개별 납부건마다 영수증을 인터넷 상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특허출원서 접수에서
부터 수수료 납부까지의 모든 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허청의 전자출원제도를 한단계 더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청 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 문의 : 정보관리과
김진 사무관. 전화 042)48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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