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중·일 지재권협력협의체」구성 추진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0-26
조회수
4601
- 한·중·일 3국간 지재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 임내규 특허청장은 10월 25일(수) 중국 시안(西安)에서 중국의 │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산권국 지앙 잉(Jiang Ying) │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
│3국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력협의체」구성을 중국측에 제의하고, │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키로 함. │
└──────────────────────────────┘
□ 임내규 특허청장은 10월 25일(수) 중국 서안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산권국의 지앙 잉(Jiang Ying)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한·중 특허청간 6차례 개최된 특허청장
회의 및 심사관 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등 협력을 바탕으로, 양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자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특허청장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간 지재권 협력의 강화,
출원인등 지재권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증대, 한·중 양청간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 먼저, 최근 ASEAN+3(한, 중, 일)회의가 개최되고,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권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지재권 협력협의체」구성을 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양청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양청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재권 분야협력의
현지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양청 직원의 상주파견을 제의하고,
상호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WIPO 총회에서도 주창한 바 있는 각국 특허청간 심사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중 특허청간「선행기술 공동
조사사업」의 실시를 제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한·일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
조사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한·중간의
신뢰구축 및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 이외에도, 한·중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국제출원이 양국에서 모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PCT ISA/IPEA)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지정하는 방안, 특허청의 PCT ISA/IPEA 업무수행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추진에 다른 심사관 연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분야를 전산화한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의
구축, 세계 10번째의 PCT ISA/IPEA기관 지정 등 지식재산권 행정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간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PCT ISA/IPEA :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에서
미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국의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통일화 및 질 향상을 도모.
* 마드리드 의정서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 46개국이 가입중
<한,중,일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추진(안)>
1. 추진배경
o 한중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공고화 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양국간
기술이전 촉진 및 무역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지재권분야의 협력관계의
확대, 심화가 절실
o 최근 한,중,일 정상은 3국간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
* 우리나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니라연구소, 중국 : 국무원
연구중심이 간사기관이 되어 11월중에 의제발굴등 연구작업이 본격화될
전망
o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지식재산 확대,창출을 통한 한중일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 번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을 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력인프라구축이 절실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 발족에
대비
2. 추진방법
(1) 한, 중, 일 특허청 및 각측이 지정한 지재권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한중일지재권통일화 협력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2001년중 3자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각국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간사가 되어 통일화 작업이 필요 및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제발굴 및 연구작업 수행
(2) 중국이 우리측(안)에 동의할 경우, 11월 한.일특허청장에서도
동아이디어 및 2001년중 3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
(3) 상기 협의체를 통한 한중일 3국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이 가능한 분야
o 특허심사결과의 상호인증을 위한 방안연구
o 특허, 의장등 지재권제도의 통일화 방안연구
o 전통지식, 전자상거래, 지리적표시등 신지재권분야의 국제규범형성의
주도방안연구
o 지재권통일화가 각국의 투자, 무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공동연구 수행
o 한중일 발명박람회 공동개최등
⇒ 중장기적으로는 ASEAN 연합체와 공동으로 소위 국제지식재산
EXPO와 같은 국제행사도 추진가능
o 지재권 전문인력개발사업의 공동수행
3. 기대효과
o 한,중,일 특허청이 주축이되는 동북아 지역특허청(EPO,유러시아특허청,
ASEAN 특허청에 대응) 설립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특허청 설립전단계에서는 아시아지역 특허3극으로 기능, 지역
단위의 협력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EPO, 미국, 일본 특허청이 축이 되고 있는 3극특허청에 대응)
- 양자회담외 한,중,일 특허청장간 3자회담 정기적 개최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자료, 인적교류사업등 낮은수준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심화할수 있음
o WTO, WIPO, APEC 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각종 국제현안 및 신지재권
이슈에 대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긴밀한 대응이 가능
-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에 이익이 되는 국제 지재권 규범의 주도적
형성
o 한, 중, 일 기업들에 보다 저렴한 비용과 질높은 지재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의 통일화가 가능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규우 서기관. 전화 042)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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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규 특허청장은 10월 25일(수) 중국 시안(西安)에서 중국의 │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산권국 지앙 잉(Jiang Ying) │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
│3국이 참여하는 지재권 협력협의체」구성을 중국측에 제의하고, │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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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규 특허청장은 10월 25일(수) 중국 서안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을 총괄하는 지식산권국의 지앙 잉(Jiang Ying) 국장과 제7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한·중 특허청간 6차례 개최된 특허청장
회의 및 심사관 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등 협력을 바탕으로, 양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자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특허청장은 금번 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국가간 지재권 협력의 강화,
출원인등 지재권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증대, 한·중 양청간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 먼저, 최근 ASEAN+3(한, 중, 일)회의가 개최되고,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권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지재권 협력협의체」구성을 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양청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양청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재권 분야협력의
현지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양청 직원의 상주파견을 제의하고,
상호 진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WIPO 총회에서도 주창한 바 있는 각국 특허청간 심사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중 특허청간「선행기술 공동
조사사업」의 실시를 제의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 이 사업이 실현될 경우, 한·일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
조사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한·중간의
신뢰구축 및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 이외에도, 한·중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국제출원이 양국에서 모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PCT ISA/IPEA)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지정하는 방안, 특허청의 PCT ISA/IPEA 업무수행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추진에 다른 심사관 연수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 특허청은 특허행정 전분야를 전산화한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의
구축, 세계 10번째의 PCT ISA/IPEA기관 지정 등 지식재산권 행정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국가간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PCT ISA/IPEA :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에서
미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국의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통일화 및 질 향상을 도모.
* 마드리드 의정서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으로,
현재 46개국이 가입중
<한,중,일 지재권 협력협의체 구성추진(안)>
1. 추진배경
o 한중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공고화 되고 있는 현단계에서 양국간
기술이전 촉진 및 무역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지재권분야의 협력관계의
확대, 심화가 절실
o 최근 한,중,일 정상은 3국간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
* 우리나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니라연구소, 중국 : 국무원
연구중심이 간사기관이 되어 11월중에 의제발굴등 연구작업이 본격화될
전망
o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지식재산 확대,창출을 통한 한중일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 번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을 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협력인프라구축이 절실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지역경제공동체 발족에
대비
2. 추진방법
(1) 한, 중, 일 특허청 및 각측이 지정한 지재권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한중일지재권통일화 협력협의체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2001년중 3자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 각국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이 간사가 되어 통일화 작업이 필요 및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의제발굴 및 연구작업 수행
(2) 중국이 우리측(안)에 동의할 경우, 11월 한.일특허청장에서도
동아이디어 및 2001년중 3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
(3) 상기 협의체를 통한 한중일 3국간 공동 연구 및 협력이 가능한 분야
o 특허심사결과의 상호인증을 위한 방안연구
o 특허, 의장등 지재권제도의 통일화 방안연구
o 전통지식, 전자상거래, 지리적표시등 신지재권분야의 국제규범형성의
주도방안연구
o 지재권통일화가 각국의 투자, 무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공동연구 수행
o 한중일 발명박람회 공동개최등
⇒ 중장기적으로는 ASEAN 연합체와 공동으로 소위 국제지식재산
EXPO와 같은 국제행사도 추진가능
o 지재권 전문인력개발사업의 공동수행
3. 기대효과
o 한,중,일 특허청이 주축이되는 동북아 지역특허청(EPO,유러시아특허청,
ASEAN 특허청에 대응) 설립을 위한 기반구축
- 지역특허청 설립전단계에서는 아시아지역 특허3극으로 기능, 지역
단위의 협력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EPO, 미국, 일본 특허청이 축이 되고 있는 3극특허청에 대응)
- 양자회담외 한,중,일 특허청장간 3자회담 정기적 개최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자료, 인적교류사업등 낮은수준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심화할수 있음
o WTO, WIPO, APEC 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각종 국제현안 및 신지재권
이슈에 대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긴밀한 대응이 가능
- 동북아 경제공동체 발전에 이익이 되는 국제 지재권 규범의 주도적
형성
o 한, 중, 일 기업들에 보다 저렴한 비용과 질높은 지재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의 통일화가 가능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권규우 서기관. 전화 042)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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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