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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BM) 특허정보의 검색전략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0-31
조회수
5192
┏━━━━━━━━━━━━━━━━━━━━━━━━━━━━━┓
┃o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선행 특허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
┃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 ┃
┃o 특허청의 99년 심사건중 약 47%가 등록 안된 주요 ┃
┃ 요인은 특허출원 전에 관련 선행특허정보에 대한 검색을 ┃
┃ 소흘이 한것이 가장 큰요인으로 보인다. ┃
┃ ┃
┃o 따라서, 출원전에 국내외 특허정보를 다양한 검색방법을 ┃
┃ 통해 사전조사해보고 출원함으로써 중복투자에 따른 막대한 ┃
┃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

o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선진국(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자국의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원인은 회사, 연구소, 가정
등에서 무료로 특허정보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
하고,

o 특허청의 99년 특허심사건중 약 47%(취하, 포기 등 포함, 전기술
분야)가 특허등록이 안된 주요 요인은 특허출원 전에 관련 선행특허정보
검색을 소흘이 한것이 가장 큰요인으로 보인다.

o 최근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기술과 거래방식(영업방법 자체)을 결합한 영업방법(BM)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BM특허 출원분야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방법, 금융자동화방법, 교육, 광고, 리서치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출원되고 있다.


국내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동향(G06F 17/60)
┏━━━━━━━┯━━━━━━━┯━━━━━━━┓
┃ 96 ∼ 98 │ 99 │2000. 1∼6월 ┃
┠───────┼───────┼───────┨
┃1,693 건 │513 건 │2,397 건 ┃
┗━━━━━━━┷━━━━━━━┷━━━━━━━┛

o 따라서, 특히 BM분야와 같이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출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BM특허출원 전에 약 7만 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BM특허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수적이다.

o 그러나, BM특허는 다양한 분야로 전개되고 있어 전세계의 특허를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BM특허
정보검색 전략을 알고 검색한다면 어느 정도는 중복투자에 따른 인력·
예산·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첫째,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시 선행기술의
검색패턴이 국내특허정보를 우선 검색하고, 그 다음 외국특허정보를 검색
(일부분야는 IEL(IEEE/IEE Electronic Library) 등과 같은 비특허 문헌
정보도 검색)하므로, 출원인은 출원전에 국내 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유럽 특허정보도 반드시 검색해 보아야한다.

둘째, 특히 BM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시 국가별 특허분류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 국내 BM특허는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라 G06F 17/60로 분류된다.
- 미국특허청은 IPC(부분류)에 따라 분류는 하지만 검색은 주로 미국
특허청의 자체분류인 UPC(US Patent Classsification) 705(주분류)를
사용한다.
- 일본특허청도 IPC에 따라 분류는 하지만 검색은 일본특허청의 자체
분류인 FI(File Index)의 G06F 15/21을 사용한다. (금년 10월부터는
BM분야 FI를 G06F 15/21에서 G06F 17/60 및 G06F 19/00로 확대
분류하고 있음)
- 유럽특허청은 IPC를 더욱 세분화한 ECLA(EP Classsification)와 IPC를
병행사용하고 있다.

셋째, BM분야 특허분류와 출원 기술을 특정하는 복수의 키워드를 조합
해서 병행 검색을 하고, 또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만 시도함
으로써 특허분류 및 키워드의 병행검색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다.

- 특허분류를 검색식으로 입력시 G06F 17/60 뿐만아니라 관련된 기술
분야의 특허분류도 조합해서 입력할 필요가 있다.
예) 전자화폐 관련 IPC : G06F 17/00 및 G06K 19

- IPC는 5년마다 갱신되는데, 95년의 IPC 6판부터 BM분야는 기존
(IPC5판)의 G06F 15/21에서 G06F 17 및 G06F 19로 조정되었으므로
G06F 15, G06F 17, G06F 19분야로도 확대해서 검색해보아야 한다.

- 출원기술을 특정하는 복수의 키워드 검색식 입력시 다양한 유사어를
조합해서 입력해야한다.
예) 유사어 : 인터넷, 온라인, 인트라넷, 통신, 네트워크, www, 웹 등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이용가능한
기술정보도 선행기술의 검색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므로, 국내외 특허정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터넷에 게재된 관련 기술정보도 함께 찾아보는
꼼꼼한 대비도 필요하다.

o 이와 같이 미리 관련 특허정보를 찾아 봄으로써 기업의 R&D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기술개발 전에 선행특허의 존재여부를 파악
할 수 있어, 중복개발 및 중복투자에 따른 인력·예산·시간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선행 특허와 저촉이 우려되는 경우 회피
설계를 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참고]


국내외 무료 특허정보 제공서비스 현황

(2000년 10월 현재)
┌───┬─────┬───┬─┬─────────────────┐
│서비스│인터넷 │제공 │언│BM분야 수록건수(단위:건) │
│기관 │주소 │정보 │어├────┬────┬───┬───┤
│ │ │ │ │G06F │G06F │G06F │계 │
│ │ │ │ │ 17/60 │ 15/21 │ 19/00│ │
├───┼─────┼───┼─┼────┼────┼───┼───┤
│한국 │www. │한국 │한│1,799 │260 │1,211 │3,270 │
│특허청│kipris. │특허, │글│ │ │ │ │
│(특허 │or.kr │실용 │ │ │ │ │ │
│기술 │ │신안 │ │ │ │ │ │
│정보 │ │1947∼│ │ │ │ │ │
│센터) │ │ │ │ │ │ │ │
├───┼─────┼───┼─┼────┼────┼───┼───┤
│미국 │www. │미국 │영│1,388 │406 │1,763 │3,557 │
│특허청│uspto. │특허 │어│(UPC705 │ │ │(UPC: │
│ │gov/patft/│1976∼│ │: 5,481)│ │ │5,481)│
│ │index.html│ │ │ │ │ │ │
├───┼─────┼───┼─┼────┼────┼───┼───┤
│일본 │www.ipdl. │일본 │일│10,151 │42,194 │7,303 │59,648│
│특허청│jpo-miti. │특허, │어│(FI :44)│(FI : │(FI : │(FI : │
│ │go.jp │실용 │ │ │39,099) │23) │39,166│
│ │ │신안 │ │ │ │ │ │
│ │ │1888∼│ │ │ │ │ │
├───┼─────┼───┼─┼────┼────┼───┼───┤
│유럽 │ep. │유럽 │영│730 │- │222 │952 │
│특허청│espacenet.│특허 │어│ │ │ │ │
│ │com │1978∼│ │ │ │ │ │
└───┴─────┴───┴─┴────┴────┴───┴───┘


* 용 어 해 설

o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국제특허분류

o UPC(US Patent Classsification) : 미국의 독자적 특허 분류체계

o FI(File Index) : IPC를 세부화한 일본 내부분류

o ECLA(EP Classsification) : IPC제정 이전의 유럽분류와 조화를 기하기
위해 세부전개분류를 가미한 것

o IEL(IEEE/IEE Electronic Library) :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와 IEE
(Institute Electrical Engineers)
에서 발간되는 컴퓨터, 통신, 전기,
반도체 등 첨단기술분야의 저널,
기술규격을 DB화한 기술자료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전한철 사무관. 전화 042)481-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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