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추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01
조회수
4467
┌────────────────────────────┐
│□ 특허청은 심사관의 특허출원 심사업무중 민간에 위탁할 │
│ 수 있는 부분을 외부전문기관에 아웃소싱으로 수행하는 │
│ 것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특허기술정보│
│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한 용역 │
│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특허분류업무도 100%│
│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
└────────────────────────────┘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중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중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확대하여 올해 29천건에서 내년도에 41천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41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외부위탁비율은 현재의 17%에서 2001년도에는 25%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심사업무
부담을 흡수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심사처리기간
21개월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나갈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기술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특허청은 90년대 중반 이후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른 심사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는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기술조사를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특허분류업무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100%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에 분류업무량이 200천여건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여명의 심사관을 분류업무에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는 등
매년 분류업무에 심사관을 증원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의 부족으로 분류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기술분야별 출원동향을
파악할 수 없어 특허행정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분류업무는 단순·반복업무이므로 고급인력인
심사관의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사관이 기피하는
업무로 빈번히 교체되어 분류업무의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허분류업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문헌의 분류기준인 국제
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분류함으로써 특허출원기술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을 중복하여
기술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특허청은 상기 2개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올해 연말까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분류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 국제특허분류(IPC)
- 기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선행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기술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 특·실 출원을 실체심사관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금년 9월말 현재 출원건수 : 94,885건(전년동기대비 : 34.2%증가)
○ 2001년 분류심사처리량 : 200천여건
· 2000년 이월업무량 : 50천여건
· 2001년 예상출원건수 : 150천여건
○ 심사업무량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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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99) │일 본(`98) │미 국(`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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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처리건수(건) │397 │233 │76 │
└───────────┴─────┴──────┴─────┘
○ 실체심사관의 증원효과
- 2001년도에 필요한 25명의 분류심사관을 실체심사에 투입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20여건의 심사물량 경감 가능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강전관 사무관. 전화 042)481-5396
│□ 특허청은 심사관의 특허출원 심사업무중 민간에 위탁할 │
│ 수 있는 부분을 외부전문기관에 아웃소싱으로 수행하는 │
│ 것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특허기술정보│
│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한 용역 │
│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내년도부터는 특허분류업무도 100%│
│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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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중
심사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중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먼저 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확대하여 올해 29천건에서 내년도에 41천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41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외부위탁비율은 현재의 17%에서 2001년도에는 25%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최근의 출원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심사업무
부담을 흡수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심사처리기간
21개월을 유지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나갈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기술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특허청은 90년대 중반 이후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른 심사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는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행기술조사를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특허분류업무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100%
용역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에 분류업무량이 200천여건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여명의 심사관을 분류업무에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는 등
매년 분류업무에 심사관을 증원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의 부족으로 분류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기술분야별 출원동향을
파악할 수 없어 특허행정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분류업무는 단순·반복업무이므로 고급인력인
심사관의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사관이 기피하는
업무로 빈번히 교체되어 분류업무의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허분류업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문헌의 분류기준인 국제
특허분류(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분류함으로써 특허출원기술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을 중복하여
기술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다.
특허청은 상기 2개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올해 연말까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분류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 국제특허분류(IPC)
- 기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선행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기술개발을 방지할 수 있음
- 특·실 출원을 실체심사관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금년 9월말 현재 출원건수 : 94,885건(전년동기대비 : 34.2%증가)
○ 2001년 분류심사처리량 : 200천여건
· 2000년 이월업무량 : 50천여건
· 2001년 예상출원건수 : 150천여건
○ 심사업무량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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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99) │일 본(`98) │미 국(`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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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처리건수(건) │397 │233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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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심사관의 증원효과
- 2001년도에 필요한 25명의 분류심사관을 실체심사에 투입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20여건의 심사물량 경감 가능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강전관 사무관. 전화 042)48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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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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