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탄력적근무시간제 실시키로 확정
담당부서
총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03
조회수
5410
-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최초, 2001년 1월부터 실시 -
┌─────────────────────────────────┐
│o 특허청이 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
│ (일명 플렉시블 타임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
│ │
│o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현행 획일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탈피 │
│ 하여 공동근무시간(10:00-16:00, 동절기는 10:00-15:00) 이외의 │
│ 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
│ │
│o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원 진학, 연구 │
│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
│ 어학·정보화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확보도 용이해져 심사의 │
│ 질적 향상과 심사관 사기제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
│ 기대된다. │
└─────────────────────────────────┘
□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1.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키로 확정하였다.
o 금번 특허청이 도입키로 한 탄력적 근무시간제(일명 플렉시블 타임제)
는 1일 법정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공동근무시간(Core time)에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탄력근무시간(Flexible time)에는 자율적
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근무형태이다.
□ 국내에서도 최근 벤처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근무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o 관료제의 원조격인 정부부처에서 이를 실시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특허청 내부 직원은 물론 타 정부부처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에 의해 9:00∼18:00(동절기에는 17:00까지)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는 바
o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심사
업무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지식정보화, 디지털혁명에 맞는 특허행정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행정
혁신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과제로서
o 심사관들이 사기진작 및 전문성강화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 동 제도는 일단 특허업무 특성상 독립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심사부서의 심사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희망하는 공무원이 07:00부터
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동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원 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o 어학·정보화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확보도 용이해져 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관 사기제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에서는 복무관리나 민원인 불편 차원에서 동 제도 실시를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으나,
o 특허청이 실시키로한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심사부서의 심사관 중
희망자에 한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 해당 공무원별로 IC카드로 근태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케
하여 매월 근무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o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동절기는
오후 3시)까지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모든 직원이 집중근무토록
하였고,
- 이외 시간에도 업무대행체제를 구축하여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특허청에서는 일단 내년에 동 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o 중장기적으로는 안방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
(KIPO-NET)을 응용하여 심사관들이 집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 참고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실시 개요>
1. 추진경위
□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추진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특허청은 최근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
하는 특허행정,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의 3대비젼 아래
450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세부추진과제중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선정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심사ㆍ심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력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게 됨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 추진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여부에 대한 기본검토
(2000. 6.) 및 우리청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0.9)
를 통해 동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
□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2000.10.26)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 제9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시부터 18시
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실시내용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의 개념
<탄력적 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
│Flexible Time │Core Time │중식시간 │Core Time │Flexible Time │
├───────┴─────┴─────┴─────┴───────┤
│ ← 전체근무시간(Band Width) → │
└─────────────────────────────────┘
※ Core Time : 전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
※ Flexible Time : 출ㆍ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유동근무시간
○ 1일 법정근무시간(8시간) 범위안에서 기본 공동근무시간(Core Time)
에는 전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탄력근무시간(Flexible Time)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함
○ 업무시작 시간을 각 부서 및 직원의 업무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선택(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확히 결정)
※ 유형예시
- 07:00 ∼ 16:00(15:00), - 08:00 ∼ 17:00(16:00),
- 09:00 ∼ 18:00(17:00), - 10:00 ∼ 19:00(18:00)
주) ( )안은 동절기 근무시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입 필요성
- 우리청의 심사ㆍ심판업무 특성상 산업재산권 관련법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단독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 전체 심사ㆍ심판관 가운데 80% 정도가 이ㆍ공대 출신으로 지적
재산권 관련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야간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자기능력 계발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개인적 측면
ㆍ자기능력계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 확보가 가능하여 합리적인
시간관리 및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정이 용이함
ㆍ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이
이루어짐
- 조직적 측면
ㆍ근무시간의 밀도있는 활용이 이루어지며 시간낭비적요소, 초과근무
축소 등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ㆍ정부부문의 개혁취지에도 부합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세부 실시방안
○ 민원인의 편의 및 각 부처의 업무 협조관계 등을 고려해 민원부서
및 정책, 지원부서 등은 동 제도 실시 대상에서 제외
○ 업무특성상 독립성을 요하는 심사부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심사1국, 심사2국, 심사3국, 심사4국 소속 심사관을
대상으로 함
○ 출근시간은 07:00 ∼ 10:00까지로 하고, 퇴근시간은 출근 시간에
따라 16:00 ∼ 19:00까지로 함(1시간 시차단위)
○ 동 제도 실시는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사전결재를 득하여 1개월
단위(지속)로 근무
○ 복무관리는 현재 대전청사내 각 층에 설치된 근태단말기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배부된 IC카드로 출, 퇴근 기록
○ 직제상 과단위 책임자(과장)는 복무관리자로 지정하고, 동제도 실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토요일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
* 문의 : 총무과
김용선 서기관. 전화 042) 481-5009
┌─────────────────────────────────┐
│o 특허청이 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
│ (일명 플렉시블 타임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
│ │
│o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현행 획일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탈피 │
│ 하여 공동근무시간(10:00-16:00, 동절기는 10:00-15:00) 이외의 │
│ 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
│ │
│o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원 진학, 연구 │
│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
│ 어학·정보화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확보도 용이해져 심사의 │
│ 질적 향상과 심사관 사기제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
│ 기대된다. │
└─────────────────────────────────┘
□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1.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키로 확정하였다.
o 금번 특허청이 도입키로 한 탄력적 근무시간제(일명 플렉시블 타임제)
는 1일 법정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공동근무시간(Core time)에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탄력근무시간(Flexible time)에는 자율적
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근무형태이다.
□ 국내에서도 최근 벤처기업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근무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o 관료제의 원조격인 정부부처에서 이를 실시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특허청 내부 직원은 물론 타 정부부처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에 의해 9:00∼18:00(동절기에는 17:00까지)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는 바
o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심사
업무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지식정보화, 디지털혁명에 맞는 특허행정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행정
혁신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과제로서
o 심사관들이 사기진작 및 전문성강화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 동 제도는 일단 특허업무 특성상 독립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심사부서의 심사관에 한하여 적용되며 희망하는 공무원이 07:00부터
10:00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동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원 진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o 어학·정보화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확보도 용이해져 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관 사기제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에서는 복무관리나 민원인 불편 차원에서 동 제도 실시를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으나,
o 특허청이 실시키로한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심사부서의 심사관 중
희망자에 한하여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 해당 공무원별로 IC카드로 근태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케
하여 매월 근무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o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동절기는
오후 3시)까지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모든 직원이 집중근무토록
하였고,
- 이외 시간에도 업무대행체제를 구축하여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특허청에서는 일단 내년에 동 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o 중장기적으로는 안방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
(KIPO-NET)을 응용하여 심사관들이 집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재택근무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 참고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실시 개요>
1. 추진경위
□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추진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특허청은 최근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특허행정, 지식기반 사회화를 선도
하는 특허행정,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의 3대비젼 아래
450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세부추진과제중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선정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심사ㆍ심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력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게 됨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 추진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도입여부에 대한 기본검토
(2000. 6.) 및 우리청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0.9)
를 통해 동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
□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2000.10.26)
2.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 제9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시부터 18시
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실시내용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의 개념
<탄력적 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
│Flexible Time │Core Time │중식시간 │Core Time │Flexible Time │
├───────┴─────┴─────┴─────┴───────┤
│ ← 전체근무시간(Band Width) → │
└─────────────────────────────────┘
※ Core Time : 전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
※ Flexible Time : 출ㆍ퇴근을 선택할 수 있는 유동근무시간
○ 1일 법정근무시간(8시간) 범위안에서 기본 공동근무시간(Core Time)
에는 전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고, 탄력근무시간(Flexible Time)에는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함
○ 업무시작 시간을 각 부서 및 직원의 업무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선택(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확히 결정)
※ 유형예시
- 07:00 ∼ 16:00(15:00), - 08:00 ∼ 17:00(16:00),
- 09:00 ∼ 18:00(17:00), - 10:00 ∼ 19:00(18:00)
주) ( )안은 동절기 근무시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입 필요성
- 우리청의 심사ㆍ심판업무 특성상 산업재산권 관련법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단독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 전체 심사ㆍ심판관 가운데 80% 정도가 이ㆍ공대 출신으로 지적
재산권 관련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야간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자기능력 계발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기대효과
- 개인적 측면
ㆍ자기능력계발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 확보가 가능하여 합리적인
시간관리 및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정이 용이함
ㆍ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이
이루어짐
- 조직적 측면
ㆍ근무시간의 밀도있는 활용이 이루어지며 시간낭비적요소, 초과근무
축소 등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ㆍ정부부문의 개혁취지에도 부합
□ 탄력적근무시간제(플렉시블타임제) 세부 실시방안
○ 민원인의 편의 및 각 부처의 업무 협조관계 등을 고려해 민원부서
및 정책, 지원부서 등은 동 제도 실시 대상에서 제외
○ 업무특성상 독립성을 요하는 심사부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심사1국, 심사2국, 심사3국, 심사4국 소속 심사관을
대상으로 함
○ 출근시간은 07:00 ∼ 10:00까지로 하고, 퇴근시간은 출근 시간에
따라 16:00 ∼ 19:00까지로 함(1시간 시차단위)
○ 동 제도 실시는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사전결재를 득하여 1개월
단위(지속)로 근무
○ 복무관리는 현재 대전청사내 각 층에 설치된 근태단말기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배부된 IC카드로 출, 퇴근 기록
○ 직제상 과단위 책임자(과장)는 복무관리자로 지정하고, 동제도 실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토요일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
* 문의 : 총무과
김용선 서기관. 전화 042) 481-5009
첨부파일
이전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