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와 도메인네임 분쟁 안내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11
조회수
4746
┌────────────────────────────────┐
│특허청은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에 관한 사용자들의 이해를 │
│돕기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
│통하여 "상표와 도메인네임 분쟁"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 │
│동 서비스에서는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관계, 도메인네임 분쟁처리 │
│절차, 국내외 도메인 관련 분쟁사례, FAQ, 유관기관 등의 정보를 │
│제공하며, 관련 분쟁동향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
o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도메인네임과 상표간 분쟁이 날로 심화되는
추세이나 국내에 동 분쟁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 안내가 미흡한 실정임
- 2000년 11월 현재, WIPO중재조정센터, NAF(전미중재원) 등 4개
도메인네임 분쟁처리기관에 접수된 최상위 일반도메인(.com, .net,
.org)에 대한 분쟁접수건수는 전세계적으로 2,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메인네임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특허청 인터넷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하여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 관련 규범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동 안내서비스에서는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관계, 도메인네임 분쟁
처리절차, 국내외 도메인 관련 분쟁사례, FAQ, 유관기관 등을 안내함
o .com, .net, .org의 최상위 일반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한 절차외에도 국제적으로 채택된 행정적절차(UDRP)가 마련되어
현재 WIPO중재조정센터 NAF(전미중재원) 등 4개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동 절차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만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음
o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절차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 발생시 국내 상표권자나
도메인네임등록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안내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분쟁관련 동향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up-date할 계획이다.
o 동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초기화면에서 상표와 도메인네임 란을 참조하면 됨
** 첨부 : 도메인네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체계 및 수록사항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기범 사무관. 전화 042) 481-5267
│특허청은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에 관한 사용자들의 이해를 │
│돕기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
│통하여 "상표와 도메인네임 분쟁"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 │
│동 서비스에서는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관계, 도메인네임 분쟁처리 │
│절차, 국내외 도메인 관련 분쟁사례, FAQ, 유관기관 등의 정보를 │
│제공하며, 관련 분쟁동향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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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도메인네임과 상표간 분쟁이 날로 심화되는
추세이나 국내에 동 분쟁절차 등에 관한 종합적 안내가 미흡한 실정임
- 2000년 11월 현재, WIPO중재조정센터, NAF(전미중재원) 등 4개
도메인네임 분쟁처리기관에 접수된 최상위 일반도메인(.com, .net,
.org)에 대한 분쟁접수건수는 전세계적으로 2,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메인네임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특허청 인터넷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하여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 관련 규범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동 안내서비스에서는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관계, 도메인네임 분쟁
처리절차, 국내외 도메인 관련 분쟁사례, FAQ, 유관기관 등을 안내함
o .com, .net, .org의 최상위 일반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한 절차외에도 국제적으로 채택된 행정적절차(UDRP)가 마련되어
현재 WIPO중재조정센터 NAF(전미중재원) 등 4개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동 절차는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만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음
o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절차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분쟁 발생시 국내 상표권자나
도메인네임등록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안내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분쟁관련 동향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up-date할 계획이다.
o 동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초기화면에서 상표와 도메인네임 란을 참조하면 됨
** 첨부 : 도메인네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체계 및 수록사항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기범 사무관. 전화 042) 481-5267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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