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청, 양국 특허제도 통일화 추진키로 합의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1-23
조회수
4329
- 한·일·중, 3국특허청장회의 개최도 심도있게 논의 -
┌────────────────────────────────┐
│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11. 22(수) 대전(정부대전청사)에서 │
│고우쪼 오이가와(及川 耕造) 일본특허청 장관과 제12차 한·일 │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
│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간에 열리고 있는 양국 특허청장회의와는 │
│별도로 3국이 합동으로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
│논의하였다. │
└────────────────────────────────┘
o 한·일 특허청은 양국의 특허제도가 기술이전 및 무역, 투자의 촉진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특허청이
양국의 기업 및 출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특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을
반도체기술 분야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양청의 특허
기술정보에 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의
출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o 특히, 임내규 특허청장은 한·일·중 3국간의 지재권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자회의 와는 별도로 3국이 합동으로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이에 대해 일본측도 한·일·중 3국간 협력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한편, 한·일간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특허출원서를 우리 특허청에서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또한 일본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o 이밖에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공동체(APEC)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지재권
규범논의과정에서 양청간 공조체제를 계속유지해 나가고,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양국 기업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우리 특허청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국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하는 전기를 확보 하였다.
o 우리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대국
및 세계제일의 특허전산망 구축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
중, 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특허제도의 실체적 통일화
사업을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시형 사무관. 전화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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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규(林來圭) 특허청장은 11. 22(수) 대전(정부대전청사)에서 │
│고우쪼 오이가와(及川 耕造) 일본특허청 장관과 제12차 한·일 │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
│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간에 열리고 있는 양국 특허청장회의와는 │
│별도로 3국이 합동으로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
│논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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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일 특허청은 양국의 특허제도가 기술이전 및 무역, 투자의 촉진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특허청이
양국의 기업 및 출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특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o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을
반도체기술 분야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양청의 특허
기술정보에 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의
출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o 특히, 임내규 특허청장은 한·일·중 3국간의 지재권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자회의 와는 별도로 3국이 합동으로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이에 대해 일본측도 한·일·중 3국간 협력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한편, 한·일간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특허출원서를 우리 특허청에서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또한 일본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o 이밖에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공동체(APEC)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지재권
규범논의과정에서 양청간 공조체제를 계속유지해 나가고,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양국 기업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우리 특허청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국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하는 전기를 확보 하였다.
o 우리 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세계 제4위의 특허출원대국
및 세계제일의 특허전산망 구축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
중, 일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특허제도의 실체적 통일화
사업을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시형 사무관. 전화 042)481-507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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