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발명주의 포기 움직임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9
조회수
5800
특허법 통일화 논의 급진전 예상
┌───────────────────────────────┐
│o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
│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
│ 걸림돌이 미국의 선발명주의임을 인정하면서, 미국특허상표청 │
│ (USPTO)이 주도하여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들을 │
│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향후 1년 정도후에는 선발명주의를│
│ 포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
│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수 있는 │
│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특허상표청은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를 고수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
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선발명주의를 포기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내 발명가를 위해서도 유리함을 인정하면서,
- 선발명주의를 선호하는 미국내 발명가단체들에게 특허법 통일화의
이익을 설명하고 선발명주의 포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며,
- 향후 1년 정도 후에는 선발명주의 포기 여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경우 특허법통일화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 이에 따라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o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 미국내의 발명가단체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이 반대할 경우 미국특허
상표청이 선발명주의 포기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1986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1994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여 특허제도 통일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으며(붙임 특허법 통일화 논의 이력 참조)
- 그 후 WIPO는 선발명주의 등 특허 實體 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특허 節次 에 관한 통일화 논의를 시작하여,
- 지난 5월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국가별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을
채택한 바 있으며,
- 2000. 11월부터는 특허성 판단, 명세서 기재요건, 청구항 작성 등
특허 실체에 관한 통일화를 위하여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Law of Patents, SCP)를 개최, 이를 논의하고 있다.
┌─────────────────────────────────┐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
│ │
│o 先出願主義(first-to-file system)는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 │
│ 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 │
│ - 先發明主義(first-to-invent system)는 출원일과는 관계없이 먼저 │
│ 발명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
│ │
│o 미국을 제외한 세계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
│ 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
│ 있는 특허가 미국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
│ │
│ -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특허법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이루는데 │
│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음 │
└─────────────────────────────────┘
<붙임>
특허법통일화 논의 이력
o 1986. 6. 신규성의제기간(grace period)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특허제도 전반의 통일화 논의로 확대되어
파리협약 보완차원에서 특허법통일화(harmonization)가
추진됨
o 1986-1990 8차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안(Basic Proposal) 확정
- 미국의 선출원주의 채택을 전제
o 1991. 6. 외교회의 제1부 개최(네덜란드, 헤이그)
o 1992. 9. 파리동맹총회에서 외교회의 제2부 개최 일자 결정
(1993. 7. 12.∼30)
o 1993. 4. 미국이 외교회의 제2부 연기 요청
- 파리동맹 임시총회에서 외교회의 제2부 연기 결정
o 1994. 1. 미국 상무부장관(Ronald Brown) 선발명주의 고수입장 천명
o 1994. 10. 파리동맹총회에서 Patent Law Treaty (PLT)로 개칭 결정
o 1995. 5. WIPO가 외교회의 준비협의회 소집
o 1995. 9. 파리동맹 총회 및 WIPO 총회에서 외교회의 준비협의회의
건의 수용
o 1995.12.∼1997.12. 특허법조약에 대한 제1차∼제5차 전문가 회의 개최
o 1998.6.∼1999.9. 제1차(1,2부)∼제3차 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SCP) 개최
o 2000.5. 11.∼ 6.2.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2000. 6. 1. 특허법조약 채택)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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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
│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은 특허법 통일화의 최대 │
│ 걸림돌이 미국의 선발명주의임을 인정하면서, 미국특허상표청 │
│ (USPTO)이 주도하여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들을 │
│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향후 1년 정도후에는 선발명주의를│
│ 포기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
│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수 있는 │
│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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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특허상표청은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를 고수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
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선발명주의를 포기함으로써 특허법 통일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내 발명가를 위해서도 유리함을 인정하면서,
- 선발명주의를 선호하는 미국내 발명가단체들에게 특허법 통일화의
이익을 설명하고 선발명주의 포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으며,
- 향후 1년 정도 후에는 선발명주의 포기 여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경우 특허법통일화에 있어서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
전망되며,
- 이에 따라 향후 2-3년 후에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o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 미국내의 발명가단체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이 반대할 경우 미국특허
상표청이 선발명주의 포기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 세계 각국의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는 지난 1986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1994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여 특허제도 통일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으며(붙임 특허법 통일화 논의 이력 참조)
- 그 후 WIPO는 선발명주의 등 특허 實體 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특허 節次 에 관한 통일화 논의를 시작하여,
- 지난 5월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국가별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을
채택한 바 있으며,
- 2000. 11월부터는 특허성 판단, 명세서 기재요건, 청구항 작성 등
특허 실체에 관한 통일화를 위하여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Law of Patents, SCP)를 개최, 이를 논의하고 있다.
┌─────────────────────────────────┐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
│ │
│o 先出願主義(first-to-file system)는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 │
│ 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
│ │
│ - 先發明主義(first-to-invent system)는 출원일과는 관계없이 먼저 │
│ 발명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
│ │
│o 미국을 제외한 세계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
│ 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부여받을 수 │
│ 있는 특허가 미국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
│ │
│ -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특허법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이루는데 │
│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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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통일화 논의 이력
o 1986. 6. 신규성의제기간(grace period)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특허제도 전반의 통일화 논의로 확대되어
파리협약 보완차원에서 특허법통일화(harmonization)가
추진됨
o 1986-1990 8차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안(Basic Proposal) 확정
- 미국의 선출원주의 채택을 전제
o 1991. 6. 외교회의 제1부 개최(네덜란드, 헤이그)
o 1992. 9. 파리동맹총회에서 외교회의 제2부 개최 일자 결정
(1993. 7. 12.∼30)
o 1993. 4. 미국이 외교회의 제2부 연기 요청
- 파리동맹 임시총회에서 외교회의 제2부 연기 결정
o 1994. 1. 미국 상무부장관(Ronald Brown) 선발명주의 고수입장 천명
o 1994. 10. 파리동맹총회에서 Patent Law Treaty (PLT)로 개칭 결정
o 1995. 5. WIPO가 외교회의 준비협의회 소집
o 1995. 9. 파리동맹 총회 및 WIPO 총회에서 외교회의 준비협의회의
건의 수용
o 1995.12.∼1997.12. 특허법조약에 대한 제1차∼제5차 전문가 회의 개최
o 1998.6.∼1999.9. 제1차(1,2부)∼제3차 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SCP) 개최
o 2000.5. 11.∼ 6.2. 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2000. 6. 1. 특허법조약 채택)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404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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