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12-14
조회수
5026
-- WIPO가 추진하는 각국 특허제도 통일화 방안의 일환
┌─────────────────────────────────┐
│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
│논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
│특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 │
│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 │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
│ 인터넷상의 기술 공개가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미국,
독일 등 많은 참가국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先行技術(prior art)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o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o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
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o 금번(11월)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기존의
서면간행물(paper publication)과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실체에 관한 통일화와 더불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서면간행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특허법개정안의 내용에
이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 즉, 금번 국회에 상정된 특허법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에 대하여는 선행
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설명자료│
└────┘
o 선행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公衆에 알려진 자료 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 특허제도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중에 귀속된(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o 그러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모든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증거채택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경우라 하더
라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口頭로 공개된(oral disclosure outside
jurisdiction) 발명내용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o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즉, 서면간행물은 내용의 변조가 어려우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는
공개일자, 공개내용의 변조가 용이하여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o 하지만,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즉, 이미 인터넷상의 공개를 통하여 공중에 알려진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o 금번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특허법통일화 논의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 향후 특허實體법의 통일화가 구체화되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행기술로서 사용되게 될 전망이다.
o 참고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 유럽특허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자료가 선행기술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 해당 자료가 일정 시간 이상 공개된 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 공개일자 및 내용의 변조에 대한 의심이 크지 않아야 한다.
┌─────┐
│참고자료 1│
└─────┘
특허법 규정 대비
┌────────────────┬────────────────┐
│ 현행 규정 │ 개정안 │
├────────────────┼────────────────┤
│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
│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 │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 │
│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 │ │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 │
│ 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 │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 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 │ 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
│ │ 된 발명 │
└────────────────┴────────────────┘
┌─────┐
│참고자료 2│
└─────┘
┌───┐
│현 행 │
└───┘
■ 경우1
o A가 먼저 서면간행물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 또는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예외 : 신규성상실예외규정 -
특허법 제30조)
■ 경우2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A 또는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A의 기술을 인터넷상에서 보고 동일한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B가
특허권자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거가 됨
┌───┐
│향 후 │
└───┘
■ 경우3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경우4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출원은 A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인터넷에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하여야 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404
┌─────────────────────────────────┐
│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
│논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
│특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 │
│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 │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
│ 인터넷상의 기술 공개가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미국,
독일 등 많은 참가국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先行技術(prior art)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o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o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
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o 금번(11월)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기존의
서면간행물(paper publication)과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실체에 관한 통일화와 더불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서면간행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특허법개정안의 내용에
이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 즉, 금번 국회에 상정된 특허법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에 대하여는 선행
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설명자료│
└────┘
o 선행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公衆에 알려진 자료 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 특허제도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중에 귀속된(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o 그러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모든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증거채택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경우라 하더
라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口頭로 공개된(oral disclosure outside
jurisdiction) 발명내용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o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즉, 서면간행물은 내용의 변조가 어려우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는
공개일자, 공개내용의 변조가 용이하여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o 하지만,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즉, 이미 인터넷상의 공개를 통하여 공중에 알려진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o 금번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특허법통일화 논의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 향후 특허實體법의 통일화가 구체화되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행기술로서 사용되게 될 전망이다.
o 참고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 유럽특허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자료가 선행기술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 해당 자료가 일정 시간 이상 공개된 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 공개일자 및 내용의 변조에 대한 의심이 크지 않아야 한다.
┌─────┐
│참고자료 1│
└─────┘
특허법 규정 대비
┌────────────────┬────────────────┐
│ 현행 규정 │ 개정안 │
├────────────────┼────────────────┤
│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
│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 │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 │
│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 │ │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 │
│ 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 │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 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 │ 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
│ │ 된 발명 │
└────────────────┴────────────────┘
┌─────┐
│참고자료 2│
└─────┘
┌───┐
│현 행 │
└───┘
■ 경우1
o A가 먼저 서면간행물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 또는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예외 : 신규성상실예외규정 -
특허법 제30조)
■ 경우2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A 또는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A의 기술을 인터넷상에서 보고 동일한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B가
특허권자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거가 됨
┌───┐
│향 후 │
└───┘
■ 경우3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경우4
o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출원은 A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인터넷에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하여야 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정차호 서기관. 전화 042)481-5404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