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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Cyber Bulletin』 개설
담당부서
정보개발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2-18
조회수
4770
Cyber Bulletin에 게시만으로 「방어출원효과」

┌─────────────────────────────────┐
│ 특허청,『Cyber Bulletin』개설 │
│▶ 특허청에서는 2000.12.18.부터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을 │
│ 개설·운영할 예정 │
│ - 이는 자신이 가진 기술내용이 특허를 받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 혹시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아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극히 편리한 제도로 │
│ - 누구나 자신의 기술내용을『Cyber Bulletin』에 게재하기만 하면, │
│ 특허청에서 그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해 주는 제도 │
│ │
│ 기대효과 │
│▶ 『Cyber Bulletin』이 개설되기 전에는 │
│ - 자신이 가진 기술내용이 특허를 받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
│ 경우에도 방어의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특허출원을 하거나,│
│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
│ 하였으나 │
│▶ 『Cyber Bulletin』을 이용하면 │
│ - 인터넷을 통한 신속하고 저렴한 기술공개가 가능하여, 방어출원 │
│ 또는 공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
│ - 『Cyber Bulletin』에 게시된 기술정보를 즉시 선행기술자료로 │
│ 활용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계·연구│
│ 계의 중복 R&D투자를 방지할 수 있음 │
└─────────────────────────────────┘

□ 『Cyber Bulletin』 개요

특허청은 급변하는 IT기술의 변화추세에 부응코자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인 공지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전자매체를 포함한 유형의 매체에 의해 공지된
기술은 특허의 신규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
가능한 간행물로서 특허공보, 기술보고서, 학술지, 공개기보 등이 있으나
그 공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는 그 내용 및 게재일자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공지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각 기업에서는 특허출원하기에는 미흡한 개량발명에 대해 공증을
받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기술정보의 내용 및 게시일자를
공증해 줄 수 있는 『Cyber Bulletin』을 개설하여 누구든지 공개하고자
하는 자신의 기술사상을 주어진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Cyber Bulletin』
에 게시하기만 하면 선행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인터넷공지제도인 『Cyber Bulletin』은
선행기술의 인정범위를 온라인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간적/절차적/비용적
어려움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글로벌 지재권시대에 미국등
기술선진국들의 BM등 의 특허권행사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Cyber Bulletin』의 특징

인터넷상에 게시된 기술내용 및 게시일자를 공증해줌으로써 법적인
공지효력 부여 공개기보를 통해 발간되던 선행기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및 게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절감

『Cyber Bulletin』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등록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과 동시에 선행기술로써의 공신력 확보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던 선행기술의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대 다가오는 글로벌지재권시대에 기술선진국의 BM등의 특허권행사로부터
국내기술보호를 위한 계기마련

□ 기대효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방어목적의 신속하고 손쉬운 기술공개체제를 제공
해줌으로써 개량발명에 대한 공증 및 공개기보에 게재하지 않아도 특허권
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방어효과 확보

인터넷상에 게시된 기술내용 및 게시일자 공증해줌으로써 특허출원하지
않고도 출원효과 기대

공지절차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절감을 통한 BM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적시공지방안 제공

BM등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DB의 자동축적으로
심사의 질 제고 및 기술선진국의 특허권행사로부터 국내기술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책자공개기보 대신 인터넷에 공지함으로써 시간적/비용적/절차적 문제를
해소하여 우리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서비스체제 구축.

□ 『Cyber Bulletin』 이용방법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한 후 『Hot Issue』코너에
있는 『공지기술게시판(Cyber Bulletin)』을 클릭한다.

『Cyber Bulletin』초기화면에서 『공지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코자
하는 기술을 주어진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등록』버튼을 눌러 공지
기술을 등록한다.

공지신청한 기술은 특허청 담당자의 요건심사 전까지 『공지대기실』에
게재되며 요건심사가 완료된 건은 공지자료실로 이송된다.

특허청에서는 공지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본인여부 및 사실확인 등
간단한 요건심사를 거쳐 공지기술을 『공지자료실』에 공지한다.

『공지자료실』에 등록된 공지기술을 열람코자 할 경우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검색결과목록을 확인하고 해당건의 제목을 클릭하여
공지기술에 대한 상세정보를 열람한다.

열람자는 『공지자료실』에 등록된 공지기술을 열람한 후 『관련글
올리기』버튼을 눌러 해당기술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거나 관련자료를
올릴 수 있다.

또한 『Cyber Bulletin』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등록된
공지기술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 『Cyber Bulletin』 운영절차

┌──────┐ ┌──────┐ ┌──────┐ ┌──────┐
│공지신청 │→│요건심사 │→│공지기술등록│→│공지기술열람│
│ │ │ │ │ │ │ │
│인적사항입력│ │인적사항확인│ │공개기술공지│ │ 민원인열람 │
│기술사상입력│ │등록사항확인│ │의견공지 │ │ 심사관열람 │
└──────┘ └──────┘ └──────┘ └──────┘

* 문의 : 정보개발과
양태환 사무관. 전화 042)48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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