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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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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등에 대한 특허료, 전자출원료가 싸진다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0-12-22
조회수
6515
-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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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 ┃
┃◎ 학생·장애인·영세민 등에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
┃ 면제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실시 ┃
┃◎ 전자문서로 출원서 제출시 출원료 인하 ┃
┗━━━━━━━━━━━━━━━━━━━━━━━━━━━━┛

□ 특허수수료를 확대감면하기 위한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안이
12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게 지식재산
창출의욕 고취 및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수수료 감면제도를 200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던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되며

ㅇ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차원에서 개인발명가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전자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신안·의장·상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출원료가 크게 감면된다.

□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특허·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에
대하여 개인 및 소기업은 70%, 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은 각각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 2001년 6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
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도 수수료감면대상(50%감면)에 포함시켰다.

ㅇ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실용신안
출원료(20,000→16,000원), 의장출원료(66,000→60,000원), 의장
무심사출원료(53,000→47,000원), 상표출원료(65,000→57,000원),
상표권존속기간갱신출원료(97,000→89,000원)가 각각 4,000원·6,000
원 또는 8,000원씩 인하된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등 수수료 면제대상자에게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가 전액
면제되고, 수수료 면제자·개인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
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의 70%가 감면되며,

ㅇ 또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청에서 작성된 국제조사
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30%,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를 첨부할 경우
70%가 각각 감면되고, 특허청이 수수료감면에 대하여 합의한
외국특허청에서 조약에 의거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10%가 감면된다.

□ 특허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특허
(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개인 : 구비서류 없음
ㅇ면제대상자 : 특허수수료 징수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1통
ㅇ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첨부> 세부 수수료 감면내용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석기철 사무관. 전화 042) 48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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