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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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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조직에 민간형 직급체계를 도입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0-12-27
조회수
6372
-- 내년부터 심사관등급제 시행

┌─────────────────────────────┐
│o 특허청은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 내년부터 심사관을 심사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수석심사관 ,│
│ 책임심사관 , 선임심사관 및 심사관 으로 세분화하는 │
│ 심사관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임. │
│ │
│ - 이 제도는 조직운영을 효율화하고 심사관의 사기를 높이며 │
│ 심사조직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심사관의 자질함양을 │
│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o 특허청은 경력심사관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심사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세분화하는 심사관등급제를 마련하고
심사관등급에 따라 심사관리 및 심사관 처우를 차별화해 나갈 계획임.

- 그간에는 신규심사관도 심사경력 1년이 경과하면 경력심사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심사관을 경력과
무관하게 심사관 으로만 칭하였으나

- 내년부터는 심사관등급제를 시행하여 심사관을 심사 경력과 능력에
따라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및 심사관으로 구분할
계획임.

o 특허청은 각 심사관등급별 최소한의 심사경력 연한을 수석심사관의
경우 10년 이상, 책임심사관의 경우 6년 이상, 선임심사관의 경우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 심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등급의 승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관등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 또한 심사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심사관에 대해서는 심사관련 통지사항에 대하여 심사담당관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등급에 따라 심사관의 자율권을
차별화하여 운영할 계획임.

o 아울러 그간 심사관 증원과정에서 타 부처로부터의 전입, 박사특채
등의 경로를 통하여 심사관을 대규모 충원함으로써 공무원경력과
심사경력이 상응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심사관등급제와
공무원 승진제도와는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

o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특허청도 심사관을 심사 경력과
능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 특허청의 심사관 등급 체계

- 미국 특허청 : 심사관(Assistant Examiner)
→ 선임심사관(Primary Examiner)
→ 전문심사관(Expert)

- 일본 특허청 : 심사관보 → 심사관 → 상석심사관
→ 선임상석심사관 → 주임상석심사관
→ 상석총괄심사관

o 이 제도는 현 공무원 직급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심사업무
분야에 있어서 심사관에 대한 대우를 경력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
함으로써 경력심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 심사관에게 공무원 직급승진(사무관→서기관)과는 다른 별개의
승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조직내 분위기를 일신하고 심사관의
자질함양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이현구 서기관. 전화 042)48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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