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일본어로도 가능하게 된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1-01-08
조회수
4734
--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o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 또는 영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PCT │
│ 국제출원이 앞으로는 일본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
│ │
│ - 금년 하반기부터 특허청은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를 │
│ 접수하게 되고 │
│ - 출원인은 동 PCT 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
│ 일본특허청을 지정할 수 있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에 대한│
│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o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어 또는 영어로만 출원할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본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작년 11월에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 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 일본 특허청은 현재 일본어로만 출원할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을
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어로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이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와 협의한 후 특허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 일본 특허청도 금년 상반기에 영어로의 PCT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o 현재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서는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 국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의 경우 우리나라를 국제조사 또는/및
예비 심사기관으로 하여 국제조사 또는/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영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는 우리나라, 호주,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
o 따라서,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를 직접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 참 고
o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제도란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
(Contracting States)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국제조사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여 각
지정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
하도록 함
· 국제조사기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 특허청과 스페인과 미국 특허상표청 등 10개 특허청
- 국제예비심사(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
각 선택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 등
9개 특허청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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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 또는 영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PCT │
│ 국제출원이 앞으로는 일본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
│ │
│ - 금년 하반기부터 특허청은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를 │
│ 접수하게 되고 │
│ - 출원인은 동 PCT 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
│ 일본특허청을 지정할 수 있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에 대한│
│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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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어 또는 영어로만 출원할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본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작년 11월에 개최된 한·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 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을 수리하여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 일본 특허청은 현재 일본어로만 출원할 수 있는 PCT 국제출원을
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어로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o 이에 따라, 특허청은 출원인이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와 협의한 후 특허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 일본 특허청도 금년 상반기에 영어로의 PCT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o 현재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서는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 국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의 경우 우리나라를 국제조사 또는/및
예비 심사기관으로 하여 국제조사 또는/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영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는 우리나라, 호주,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다.
o 따라서,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서를 직접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 참 고
o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제도란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
(Contracting States)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국제조사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여 각
지정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
하도록 함
· 국제조사기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 특허청과 스페인과 미국 특허상표청 등 10개 특허청
- 국제예비심사(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
각 선택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 등
9개 특허청
** 심사2국 심사조정과
김종인 서기관. 전화 042)48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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