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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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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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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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심결일 예고제 등 심판 당사자 편의 증진, 7월부터 제도 시행 - |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 특허법 제162조(심결)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
【개선된 심리종결절차】
| 심리 | → | 심리진행상황 안내 | → | 심리종결통지 | → | 심결 |
| 심리 성숙 후 최종 서류제출기한 안내 | 심리종결사설 및 심결예정일 안내 |
<신속·우선심판 제도 정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 (변경 전) 26개 유형(신속 11, 우선 15) → (변경 후) 19개 유형(신속 2, 우선 17)
【특허심판 제도】
| 일반심판 | 심판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
| 우선심판 |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반심판 사건보다 우선하여 처리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심판사건 등) |
| 신속심판 | 시급성이 인정되어 우선심판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 (침해분쟁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등) |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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