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제2판)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1626
1. 본 문서는 WIPO 국제사무국이 특허협력조약(PCT) 하에서 국제조사 및 예비 심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 2015년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6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PCT/GL/ISPE/3)을 대체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6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PCT/GL/ISPE/3)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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